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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스파크 고발글에 대한 분석과 반박
게시물ID : humorbest_1458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kujoon
추천 : 36
조회수 : 4380회
댓글수 : 2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6/23 10:38:04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6/23 00:45:15
비공각오하고 씁니다.
요즘 기업의 태도가 많이 안좋은건 사실이나 그런점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역이용하면 더많은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이글을 씁니다.
 
//가 저의 의견이고 나머지는 원래글에서 가져온것입니다.
 
스파크 차량 정비중 엔진룸에화기성 물질을 넣어 폭발시켰음에도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단순 차량 수리만 해줄 엔진룸폭발 수리이력이 남은 차를 계속해서 타라고 유도.

// 엔진룸폭발이라는점을강조, 모바일에서빠르게읽어내려가는특성을감안하면충분히엔진이폭발한것으로오인할있는점

 

523 – 우회전을위해서행브레이크가평소처럼잡히지않고갑작스러운밀림현상발생하여순간적으로당황해서핸들을우로꺾다가보도블럭에부딫혀서차량의휠이안쪽으로꺾인사고발생.

// 서행중 브레이크 페이드?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 스파크가 드럼식 브레이크라지만서행중에페이드발생? 과속이거나평소에난폭운전아니라면시내에서페이드이유가…?

엔진룸 부위 배터리부를 비롯한 각종 부위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있었을본인도모르시고문제없어보이기에추측하신거지요?

 

당시 *(010-3**7-6**3)이라는 주말근무자에게 모든 대화내용 녹취하겠다고 녹취 동의를 구했으나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은 녹취를 받아들이겠다며녹취하지 말라고녹취 저지당함.
(
대화내용이 쉐보레측에 불리할 테니까아무런 이유 없이 녹취를 저지했을 것으로 보여짐)

// 녹취는 그냥해도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없습니다.
,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출처 : http://www.nodong.or.kr/bestqna/403443

그러니 녹취자료 허가안받은것도 보여주십시요

Q : 분명히쉐보레측의 잘못으로 다른 부분의 파손도 아닌 엔진룸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인데당연히 동일사양의 완전한신차로 교환해주시고 해당 차량에 사적으로 들인  (네비/블랙박스/썬팅 비롯한 각종 부가적인 요소 전액 보상해달라차량 교환 안되면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 해달라.

A : 사고난차량에 대한 점검을 통해 수리는 해드리겠지만보상은 일체 해드릴 있는게 없다보상 불가하다.대신 수리 깔끔하게 해드리겠다보상을 저에게 따지시면 어떡하느냐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말함.

//이미 사고차인데 완전한 새차를요구한다? 이것부터 이미 이상합니다 말이 안되지요 중고 감가이전에 본인 사고로도 감가는 일어났고 다른보상을 요구해야지요

(해당 사건 수리담당 직장이라는 사람은관련 지식이 없어 보였으며주말 근무했던 또다른 서울직영점 정비사 분이 이야기로 100% 사실임)

// 추측성이지요?

그리고엔진룸의손상이워셔액부분플라스틱도안부서질정도면정말문제없는거아닌가요? 그정도충격으로배터리가손상될리는만무하고GM 대응실수는 두가지로줄여지겠네요기체흡입으로인한건강상문제에대한보상+ 엔진룸을 수리할정도나차량교체정도는더욱이아니지만정신적인보상

*해당피해사진은본문하단에첨부하며그밖에쉐보레고객센터/고객케어팀담당자/서울직영서비스센터정비직장담당자들과통화했던통화녹취동영상대화내용녹음(녹취동의받은건에한함)내역온라인상담을통한 1:1상담내역추가적인자료가필요한경우판단에따라언론사소비자보호기관등의요청이있는경우추가제출가능하오니자료가필요하신경우연락바랍니다

(
언론사나피해구제기관외에일반인의개인적인요청으로는추가자료를제공할없습니다)

//일반인에게는공개없나요? 당당하시면보배드림가보시면블박과녹취록그냥공개적으로뿌립니다차량사진도너무미비하구요모두올려주세요솔직히이번단어선택으로장난쳐서호도하는걸로보입니다;;; ‘블랙컨슈머라고밖에생각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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