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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박근혜 구인장 발부..불출석시 강제구인
게시물ID : humorbest_1469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92
조회수 : 4469회
댓글수 : 1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7/18 02:56:56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7/17 19:08:31
1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7일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불출석했다.

최근 본인의 재판 역시 발 부상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강제 구인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부랴부랴 출석하기도 했다.

삼성 뇌물 사건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 구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717174323254?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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