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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乙의 눈물' 닦아주기 위한 민원처리 기관 아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4699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70
조회수 : 7592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7/18 19:49:59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7/10 18:55:3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공정위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원처리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다양한 갑을관계 관련 민원 해결 요청이 쏟아져 공정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제한적인 공정위의 자원을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데 소진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역할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를 선정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제1과제’로 꼽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선 “사전적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 역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란 뜻을 나타냈다. 재벌정책의 목적이 4대 그룹 규제가 아니고, 4대 그룹만 타깃으로 한 규제를 새롭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대기업 규제 수단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요건(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을 억지로 올릴 필요 없다. 지주회사가 스스로 지분율을 높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세법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분율을 높이면 된다.

▷김 위원장=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있다.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면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교수=순환출자의 대안으로 도입된 게 지주회사 체제다. 그런데 현재 법인세법을 보면 순환출자기업에도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 순환출자를 규제하면서 세제혜택을 주는 건 디테일이 안 맞는 구조다.

▷김 위원장=정부 부처가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 고민하고 법무부는 상법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각자 규제수단을 갖고 시스템적인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시장에선 공정위의 역할을 ‘약육강식 시장에서 경제검찰’ 정도로 생각한다. 사실 공정위 역할은 경쟁촉진, 즉 ‘약육강식’마저도 질서있게 일어나도록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김 위원장=경쟁법(공정거래법)의 기본 목적이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 보호는 아니다. 취임사에서도 이 표현을 썼다. 공정위 본연의 역할과 공정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괴리가 있다는 현실적 고민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취임사가 나가고 나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썼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가맹사업, 대리점업, 유통업, 하도급 등 갑을관계 관련 민원이 공정위에 쏟아지고 있다. 이러다간 자칫 공정위가 민원처리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많다. 개별 민원은 당사자, 각종 분쟁조정기관을 거쳐서 해결돼야 한다. 공정위는 그런 민원들 중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 교수=평소 일자리 창출 관련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시는데, 이명박 정부 때 공정위가 물가관리를 한 것처럼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다.

▷김 위원장=일자리 문제는 공정위 권한 밖의 일이다. 다만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차분배가 좀 더 공정한 쪽으로 이뤄지도록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공정위 역할이다. 일자리를 실제로 만드는 데 개입하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나온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정부 1년 예산이 재벌 1년 매출도 안 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0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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