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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게시물ID : humorbest_1483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56
조회수 : 5849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8/19 08:48:53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8/18 11:47:58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잔인한 내용을 싫어하는 분들께선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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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난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입니다.
제2의 서래마을 사건 혹은 부산판 서래마을 사건이라고도 불리운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달 된 사건이라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같이 동거하던 동거남의 집 냉장고에 자신이 낳은 아이의 시신을 몰래 
1년 넘게 보관해오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부산 남구 문현동의 어느 원룸에서 시작됩니다.
이날 이 모씨의 여동생이 이 씨의 집에 방문합니다.
식사를 제때 챙겨먹지 않는 오빠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였지요
이 씨의 동생이 음식을 하기위해 이것 저것 재료를 찾느라 냉장고를 뒤지던 중
냉동실 구석에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려 봉지를 풀어본 이씨의 동생은
신생아 크기의 아기가 들어 있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습니다
일단 이 씨와 이 씨의 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신고한 이 씨와 이 씨의 여동생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
아이 사체가 들어 있다고 신고한 냉장고를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중에 아이의 사체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집 냉장고에 아이 사체가 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기절할 일인데
사체가 하나 더 있다 하니
신고자도 출동한 경찰들도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던  김 씨(여 35세)를
영아살해 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합니다.
 
신고자이자 동거남이었던 이 씨는 김 씨와는 동거 한지 석달정도 된 상태였고
자신과 생활하면서 범인 김 씨에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낀적은 없었고
김 씨가 자신과 지내면서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 김 씨도 처음 경찰에 진술하기를 자신이 낳은 아이는 맞지만
아이를 언제 낳았는지 언제 아이가 죽었는지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했지만
그녀의 의료진료과 부검결과가 나오면서 그녀의 진술은 바뀝니다.
 
바뀐 그녀의 진술로는 첫째 아이는 2014년 9월에 딸을 낳았지만(진료기록으로 확인 됨)
이틀째 되던 날 아이가 사망하자 비닐 봉투에 넣어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 오다
두번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2016년 1월) 자신의 직장에서 하혈을 있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 중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을 하다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보니 아이가 숨져있어 또 어쩔 수 없이 냉동실에 보관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시신 2구를 보관해 왔는데
출산 후 동거남 이 씨를 알게 되어 석달 뒤 동거남 김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짐을 김 씨의 집으로 옮길때 아이들의 시신도 같이 가지고 갔고
그때부터 아이들의 시신을 동거남 김 씨의 집에서 보관하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바뀐 그녀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모든 범행은 김 씨의 단독범행으로 확인되었고
아이의 엄마는 김 씨가 맞았지만 아빠는 동거남 이 씨의 진술대로 이 씨가 아니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들의 아빠에 대해 물었지만 김 씨는 끝내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끔찍한 범해을 저지르게 된 이유에 대해 김 씨가 말하길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동거남 이 씨와 헤어지기 싫어서 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6월 1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고
두달 뒤인 8월 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는 김 씨에 징역 8년을 구형 합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년 4개월 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2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첫째 아이는 퇴원 후 이틀째 되던 날 죽었고 두번째 아이는 출산도중 사망했다고며
영아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10달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던 아이를 낳고 죽이고 그걸 자신의 집에 보관해오면서
일상생활을 한다는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사람 둘을 죽이고 시체를 집에 보관해온 사람에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검사가 구형한 징역 8년 형을 법원에서 전부 인정한다 해도 너무 가벼운 형벌이 아닐까요?
대부분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는 적은 형량을 받는게 관례인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대로 된 엄마 젖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죽은 두아이에게
부디 하늘에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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