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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시신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게시물ID : humorbest_1484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6
조회수 : 3772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8/21 09:52: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8/14 08:31:07
 
법원 "유병언임을 인지한 상태서 신고했어야"
 
 
                
 
(사진=자료사진)
 
 
 
세월호참사 당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시신을 처음 발견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고 14일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8140603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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