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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명이 사망한 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
게시물ID : humorbest_1486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67
조회수 : 4963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8/27 19:13:57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8/27 16:00:32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잔인한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은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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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수용가능 인원이 3천명이 넘는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자를 수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수가 500명이 넘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사건이죠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례에(현재는 사상구) 위치한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있던
수용자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탈출한 원생 하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경찰에서 처음에는 부랑자 수용시설을 탈출한 사람이 내부환경에 불만을 품고
단순 탈출을 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만
그곳에서 탈출한 원생들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됩니다.
복지원에 수용된 원생 하나가 구타를 당했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 사망했고
탈출하지 않으면 자신도 그렇게 죽을것 같아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으로 숨지는 사고로 암매장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1987년 당시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도시정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소위 달동네라 불리는 판자집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시정비라는 미명으로 철거되었고
파자집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층빌딩과 아파트들이 들어 섰습니다.
노숙자와 부랑자들은 부랑인 선도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로 보내질때였죠
이곳은 위에 밝힌바와 같이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수용시설이었고 국내최대의 시설답게
매년 국고에서 20억씩 지원을 받던 시설이었습니다.
 
88년 당시의 20억은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브라보 콘이 200원 쌀한가마(80kg)가 (이때는 쌀한가마는 80kg)8만원 자장면 1200원
돼지고기 한근(당시에는 고기 한근은 600g) 2000원 버스비 140원 전철비200원 담배(당시 제일 잘나던 88) 600원
소형 아파트가 5~6천만원 가계 한달평균 소득이 60~6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랑인 선도를 명목삼아 부랑인들이 많은 터미널이나 기차역 혹은 번화가에서
노숙자, 주민등록증을 미소지 하고 있는 사람, 혹은 행색이 남루한 사람 심지어는
길거리 좌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사람까지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어른과 아이 구분없이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들였는데 이들 중에는 늦게 귀가하던 직장인
시장의 노점상,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고 그렇게 잡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복지원의 원래 목적인 자활 능력이 없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끌려온 사람들은 매일 10시간 이상의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자신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굶기고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진 폭행과 장시간의 노동 폐쇄된 생활로 인해
 하나 둘씩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심하게 저항할 경우에는 살해까지 했다고 합니다.
 
힘든 노역과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그렇게 사망한 사람들의 일부는 의대에 해부용 시신으로 30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지원에서 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끌고 갔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국고 지원금이 수용인원 만큼 나왔기에 돈을 벌기위해 마구잡이로 잡아들인거죠
박원장에게는 그사람들에게는 사람 = 돈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람들을 가축 축사에 사람들을 감금하기도 했는데
이유가 숙소로 쓰던 건물을 허물고 원장 박 씨의 운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연습장을 만드는 수고는 당연히 수용된 사람들의 몫이였습니다.
 
이곳에 수용되었던 한선종씨(당시 8세)가 쓴 책 "살아남은 아이"의 내용을 빌려오면
아버지는 구두닦이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술을 너무많이 드셔서 길거리에서
잠이들었는데 부랑인으로 찍혀 복지원에 끌려가게 되었고 자신과 누나 또한 어쩔수 없이 끌려갔는데
그때의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고 
누나는 그곳에서 당한 성폭행으로 정신분열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밝힌 그곳의 생활은 계절에 관계없이
하얀 팬티와 런닝 감색 츄리닝 한벌과 고무신 한켤레가 전부였고 
난방조차 되지 않아 사람들은 손발이 퉁퉁부어 있었고 동상에 시달려야했으며
새벽4시 기상해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해야했고
식사는 꽁보리밥 한덩이와 썩은 전어젓갈과 소금에 절인 깍두기 몇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박인근은 헌병대 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복지원에서도 군대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원생들을 관리했는데
중대장 소대장 총무 조장 소대원으로 나눠서 원생들을 관리했다고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 복지원 안에서 박원장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위치는 박원장의 한마디에 바뀔 수 있었고
상명하복의 군대와 같았기에 그 자리의 사람들은 것을 놓치지 않기위해
같은 수용자끼리도 폭행을 일삼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장은 매일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소대원들을 구타해야 핬고
맞는 소대원들도 맞지않으면 불안해 할 정도라고 하니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00명이는 인원들의 노동착취 폭행 및 감금  사망자 531명
2년간 국고보조금 39억원원 중 11억 횡령한 사실을 근거로
사건을 담당한 김용원 검사는 원장 박 씨에게 벌금 11억과 20년을 구형하려고 하지만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터 사건의 축소 및 외압등을 지시받습니다.
당시 부산지검 검사장은 그 유명한 박희태 입니다.
(딸같아서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유명한 사건의 그 박희태가 맞습니다)
당시 검사의 증언으로는 윗분들께서 징역15~10년 횡령금액도 6억으로 축소할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고귀하신 윗분들의 외압으로 검찰에서는 원장 박 씨에게 징역15년 벌금 6억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0년 벌금 6억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한참일때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갔고
대법원에서는 어이없게도 원장 박 씨의 감금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두차례나 원심파기를 합니다.
 
감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대해 원생들의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여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국고횡령부분만 적용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횡령죄만 적용합니다.
 
법정에 서게된 원장 박 씨는
1987년 11월 1차 항소심에서 국고를 횡령했는데도 벌금 6억은 사라지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88년 7월 2차 항소심에서는 다시 1년이 줄어 징역 3년을
같은해 열린 3차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습니다.
2천명을 인권유린을 해가며 감금하고 531명을 죽이고 시신까지 팔아먹은 사람에게 2년 6개월이라니....

고통받고 죽은 사람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재판이었죠
 
판결 이 후 복지원은 폐쇄되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어이없게도 복지원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아무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풀려나게 되는데
상당수는 노숙자가 되었고 수용되어 있던 십대의 청소년들의 경우 오랜 수용생활로인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인근은 출소 후 형제복지원 자리를 매각한 뒤 형제복지원은 재인수 하고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을 바꾼뒤 셋째 아들을 재단의 대표로 세웁니다.
그리고 부산 기장 정관읍에 중증장애인 시설인 실로암의 집을 운영하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박 씨는 천억원대 자산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한종선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은
2013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진상조사 및 배상을 요구합니다만
다음해인 2014년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이 발의되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현재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정신병에 지체장애로 살아도 산게 아닌 삶을 살고 있고
가해자는 500명을 넘게 죽이고도 고작2년 6개월에
현재는 천억대의 복지재단 간판을 달고 살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 분들의 억울한 한을 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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