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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회사에 거대한 엿을 날리고있습니다(END)
게시물ID : humorbest_1487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7년07월21일
추천 : 86
조회수 : 6365회
댓글수 : 1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8/29 19:00:40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8/29 17:47:04
1편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1398
2편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3192




XX !!!!!!!!!!!!!!!!!!!!!!!!!!!!!!!
(환희에 찬 ㅆ욕)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말에 의하면 임금 받아내는 사람이 5%도 안된다고 하던데 통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바 받았네요!

전에 글올릴때가 6월초였는데 어느덧 8월 말이되었습니다.

일 마무리되면 후기 올려달라는 분들이 몇몇분 계셔서 올려봅니다.

1,2편 가서 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요약을하자면



-1편요약-
1. 작성자는 스무살 파릇파릇한 나이에 첫 회사에서 5년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
2. 퇴사전 1년정도 급여 반토막정도 받으며 생활.
3. 퇴사후, 재직중 알아둔 공사정보에 가압류를 검

-2편요약-
1. 작성자가 가압류를건 공사 선급금이 들어오면 지급해주겠다며 소송취하를 감정에 호소함.
2. 이미 선급금을 받아 쓰고 거짓말하는것을 알고있음.
3. 거절함.
4. 공사 중단. (최근 다시 하고있다는 소문은 들림)



1,2편 요약은 이정도가되겠습니다.

두 글을 작성할때가 6월초, 6월중반이였네요

8월쯤 체불임금 청구소송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좀 안좋았습니다.

청구소송 접수당시 청구금액을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작성해준 서류를 토대로 기입합니다.

제 감독관이 작성해준 서류에 나와있는 금액을 살펴보니 세금을 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이더군요.

실제로 제가 피고에게 받아야하는건 세금을 제한 세후금액을 받아야하는데 말이죠.

어쨋던 이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청구금액이 상이하여 화해권고결정(금액을 맞추는데 동의하는것)을 처리하는데

또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 말이죠 :<...

아니 두달이겠네요.

화해권고결정나는데 한달, 화해를해서 재판이 끝이나면 변제기일(날짜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음)이 발생해서

제가 압류를 못걸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 필요없습니다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가압류건 공사대금에서 지급받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공사의 제3채무자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날짜가 아직 한달이나 남아서 그전에 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더라구요.

저는 통장에 압류를 걸어서 받아냈습니다.

피고회사는 정부지원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원칙대로라면 체불임금등의 몇가지 조항에 걸려 받을수 없는 지원금을

서류를 날조하여 지원받던 회사입니다.

저는 이 지원금이 지급되던 통장에 압류를 걸었고 입금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제 계좌로 쏴주더군요.

지원금이라는게 회사가 맘대로 돈을 꺼내서 다른곳으로 옮길 수 없던게 떠올라

압류,추심을거쳐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제 가압류걸면서 공탁걸었던거 다시 회수해야겠네요. 것도 백만원돈인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ㅋ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ㅎㅋ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돈 받기전에는 '내돈 주기전에는 망하지마라'라며 기도했는데요

"이제 내 돈 받았으니 회사 문닫아도 됨 ㅇㅇ"








-3편요약-
1. 안그래도 약식재판이 아니라 오래걸리는데 감독관 실수로 두배로 더 오래걸려서 재판이끝남.
2. 가압류 걸었던거 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 걱정 많이함...
3. 묶인통장이 떠올라 거기에 압류검
4. 은행에서 작성자 계좌로 쏴줌 



1편따라서 제목을 계속 엿날린다고 쓰긴했는데
지금은 엿은 아닌거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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