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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만 12세 이상 잔혹범죄에 최고 사형 선고 가능 법안 발의
게시물ID : humorbest_1491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131
조회수 : 3718회
댓글수 : 4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9/06 15:55: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9/06 15:22:33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은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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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게도 사형판결은 레알 연쇄살인급 아니면 잘 안나옴.

따라서 이번 법안은 소년 범죄에 대한 판결 리밋을 해제 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자한당놈들아 반대할테면 반대해봐라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9/06/0502000000AKR20170906112300001.HTML?template=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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