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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2500만원 넘는 차 `주차금지` 추진 중
게시물ID : humorbest_14942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95
조회수 : 11636회
댓글수 : 8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9/14 11:26: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9/13 17:02:50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에 2522만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정부와 LH는 아예 차량가액 2522만원 초과시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출처 http://m.mk.co.kr/news/estate/2017/6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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