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알아본 자한당 결사 반대이유
게시물ID : humorbest_14971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딤스
추천 : 137
조회수 : 8199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9/21 17:36:16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9/21 16:47:35
197850231.jpg



대법원장의 권한
 
1.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법원조직법 제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제104조), 임기는 6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각급 법원 지휘권
 
3. 각급 법원장 지명권 
30여 개 법원(위 표의 컬러로 세겨진 법원)
 
4. 헌법 재판관 지명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5. 전국 판사 임명권 
전국 판사 약 3000여 명의 임명/재임용 결정
 
6.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결정권

즉...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음. 

적폐의 일원인 국정농단 관련 정말 좋은 판사 들은 말한마디면 갈아치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음.

150595409649f9e2641ee040189a603aa2aab5b90c__mn133479__w1078__h4243__f280940__Ym201709.jpg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