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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의경,산업요원 없어질 전망
게시물ID : humorbest_1498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45
조회수 : 4851회
댓글수 : 4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9/23 17:33:44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9/23 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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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ILO가 만든 189개 협약 중 겨우 29개만 비준했는데, 그나마도 '핵심노동기준'으로도 불리는 8개 ILO 기본협약 중 4개나 비준하지 않아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적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에 추진될 제29호(강제노동협약) 및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철폐협약)이 비준될 경우 현역병 복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전투경찰·의무경찰 등의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령은 단체교섭의 안건을 임금과 노동조건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좁게 한정시킴으로써 정리해고·구조조정·정부정책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그 가족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배제하고 있다. 

29호와 105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병 복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전투경찰·의무경찰 등이 대표적인 강제노동이다. 민간인 노동자가 해야 할 정상적인 일자리에 현역 군인을 투입해놓은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강제노동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조차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민간수용소(민영교도소)도 강제노동의 문제다. 외국인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을 제한한 제도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이들 법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 

또한 파업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부과하고,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법을 통해 정치범·사상범에 대해 강제노역을 수반하는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이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처벌할 목적으로 강제노역이 수반되는 징역형을 부과하는 공무원관련법도 강제노동 금지를 훼손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계획도 발표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까지 보수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100만명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817874#csidx3fd83cc740e621dac0f4eb6b37bc05c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7888&ref=nav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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