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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 간부후보생에서 남녀 비율 구분 폐지하겠다?
게시물ID : humorbest_1509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농
추천 : 45
조회수 : 2642회
댓글수 : 2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0/22 11:40:47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0/22 07:23:06
http://hankookilbo.com/v/e57fc4d857574807890b59f06792cac2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경찰개혁위는 ‘경찰의날’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추가 권고안을 발표하고 그간 개혁과제를 평가했다. 6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인사 19명으로 발족한 개혁위는 지금까지 50여 차례 회의를 하고 5회에 걸쳐 개혁안을 권고했다.
 
여성 경찰이 조직 내에서 소수로 주변부에 머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대 신입생 모집과 간부후보 채용 시 성별 제한비율을 폐지하고, 순경 공채 시 성별 구분 없는 통합모집 실시를 권고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성별 분리 모집 근거는 없지만 경찰은 그간 관행적으로 경찰대 신입생 모집과 간부후보생ㆍ순경 채용에서 정원 10~12% 수준에 한해 여성을 분리 선발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여성 경찰 채용 경쟁률은 남성 경찰에 비해 평균 2.7배 높지만, 전체 조직에서 여성 경찰 비율은 10.8%(9월 기준)에 머문다>
 
우선 경찰대, 간부후보생부터 성별 제한비율을 폐지하고 남녀를 통합해서 뽑겠다...
그런데 선발 시험의 체력 조건을 똑같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7,8월까지만 해도 '지금도 여경의 숫자가 많다'며 여경비율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경찰이, 입장을 바꾼것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경찰-문재인 정권의 타협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정권과 수사권 독립을 거래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경확대'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딜을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지난 8월에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여가부의 입장에 경찰은 지금도 많아서 곤란하다고 입장을 제시한 바 있었죠..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의 차이로 인해 여경 배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경찰 간부 역할을 할 경찰대, 간부후보생을 남녀 통합 선발한다...?
 
얼마전 여자도 징병해달라니까 "여자 간부를 더 뽑으면 되겠네"라던 반응과 어찌 이리 흡사할까요?
 
남녀통합 선발인데 성별에 따른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다면, 이건 정말 한쪽 성별에 대한 역차별이자 다른 성별에 대한 특혜입니다.
말도 안되는 짓을 경찰개혁위원회가 하고 있네요.
게다가, 여가부에서는 이에 만족 못하고 '여성순경' 채용비율도 현재의 10%에서 더 늘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나 경찰개혁위원회의 부작용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경찰개혁위원회는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인들만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경찰 현실도 모르고 이렇게 양성평등이라는 기준으로 경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과연 옳은일일까요?
 
http://cafe.naver.com/manpowers/4712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좀더 자세한 내용의 글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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