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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이 어쩜 그렇게 페미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게시물ID : humorbest_1526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견고한성
추천 : 60
조회수 : 2728회
댓글수 : 1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1/26 23:52:1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1/26 20:22:42

무죄추정의 원칙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윌리엄 블랙스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헌법과 형법에 모두 나와있는 대원칙으로 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기본교육으로 일사부재리나 소급효 금지 원칙과 같이 상식으로 배우는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마찬가지로 헌법에 나와있는 항목으로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원칙들이 페미앞에만 서면 그냥 바람앞의 촛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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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미 유죄추정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페미들은 이제 심지어 무고죄도 무력화 시키려 한다. 이미 성폭력사건에 대한 이 특수성으로 인해 무고죄를 입증하기란 더욱 어려워졌지만 그마저도 부족하시단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문과 이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논리로 무장해도 모자를 판에 이것들은 "검사의 젠더 감수성" "젠더 폭력" 따위를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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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정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빼박 증거 다 있는 연쇄살인범조차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엄격하게 금지돼야 정상인데 누구는 공판 시작과 함께 편지를 써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읽다가 헛구역질을 하며 퇴장하고 심지어 야유를 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정작 재수없게 미친 것들한테 잘못 물린 사람들중 어떤이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어떤이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평생 약을 입에 달고 사느라 죽은거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들이 극혐한다던 2차가해로 남의 인생 조져놓은 년놈들 반응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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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그년놈들은 기자질, 시민단체일 별 양심의 가책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 아마 지들이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할걸?

하긴 2차가해하고 저러면 양반이지. 1차 가해에 적극 가담했던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사과'가 저희 총여학생회를 비롯해서 경희 구성원 모두에게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지.

그 와중에 우리 잘나신 의원 나리님들께서는 "무고요? 그까이꺼 뭐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 끝나기전까지 수사도 못하게 합시다. 그 동안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인 피고인의 삶이야 박살이 나든 자살을 하든 내가 뭔 상관입니까 깔깔깔"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노회찬(정의당/魯會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피해자의 성(性)이력 증거 및 신문 배제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性)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 등을 포함한다)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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