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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이행 않으면 과태료 부과" 경고
게시물ID : humorbest_15290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17
조회수 : 3743회
댓글수 : 2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2/02 07:31:0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2/01 18:11: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040342&sid1=001

 

파리바게뜨

-국민여러분! 파리바게뜨는 공정합니다!

-제빵사 여러분도 5천명 중에 4천명이나 직접고용 시러요!에 서명해주셨습니다.

-협력사란 무엇입니까?

-모두가 소망하는 낙원입니다!

-협력사는 곧 님입니다 여러분!!!

 

고용노동부

-닥쳐! 무슨 개소리야!

-안되겠소 과태료 쏩시다!(12/5까지 고용안하면 부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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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한 제조기사나 반대로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및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빵기사 5400명.

 

이중 직접고용 반대에 서명한 기사가 3700명

 

나머지 1700명.

 

1700 X 천만원 = 170억.

 

여기에 나머지 3700명이 강압적 조작적 위압적으로 작성된게 입증되면

 

540억


이제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 아니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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