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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602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리버리o
추천 : 50
조회수 : 6770회
댓글수 : 4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9/08/11 17:19:15
원본글 작성시간 : 2019/08/11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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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지나가는 노무사1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14012
 

여기 글을 보다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
정말 오래간만에 2편을 가져왔습니다.
 

댓글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남겨놓긴 했었는데
댓글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많은 분들이
읽으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과
 

실제로 댓글 단 이후에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오류가 있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고..
 

직업병이 도져(...)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이런 건 자영업자 초보사장님들과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학생분들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오래간만에 2편과 끝에 유우머 두편을 남겨봅니다.
 

---------------------------------------------
0. 서론
편의점 Pc방의 경우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수요를 자랑하고
 

또 실제로 오유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 중
자영업자로서 경영 중이신 사장님의 입장이시거나
그런 곳에 알바 중이신 알바생들의 입장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
 

위 사안의 경우에 한정해
<알바생과 근로관계>를 테마로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글을 아래와 같이 풀어나가보자 합니다.
 

Q1. 편의점이나 PC방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가요?
적용된다면 얼마만큼 감액이 가능한가요?
 

A1. 이 경우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1)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일 경우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최대 3개월 한도 내
수습기간으로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편의점 PC방 등과 같은 단순노무직이라도
상관없이 수습기간이 적용+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감액이 됩니다.
 

2)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교육기간 어떤 형태이든
10%공제 못하고 최저임금 100%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3) 현실에 대한 적용 및 결론
대부분 우리나라 편의점, Pc방 알바의 근로계약서에는
<1년 미만>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ㅎㅎㅎ
 

왜냐하면 알바는 <임시적><단기간>으로
영업을 보조하기 위해 근로자로서 채용하는거니깐요
 

, 사장님들께서 알바생 채용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생각하는
직원으로서 채용하는 것 외에
 

뽑히는 알바생들은
대부분 1년 미만의 근무를 예상하고
채용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체결시
1년 미만의 기간을 상정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알바생 뽑는 면접자리에서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나 교육기간이니
개소리하면 처음부터 제끼는게
정신건강에 좋고요..
 

그러나 면접때는 그런말 없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 중
갑자기 사장님이 해고를 말하시거나,
자의적으로 그만두실 때
 

수습기간, 교육기간 이런거 들먹이면서
최저임금에서 10% 공제하시면
 

조용히 주먹감자를 먹여주시고
근로감독관에게 달려가세요.
 

Q2. 편의점, Pc방알바도 야간수당 청구가능 한가요?
 

A2.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전 댓글에 제가 좀 애매한 내용으로 달아둬서
보강해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호범위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 추가수당임금이란
오후 10시부터 6시까지 시급 등의
50% 추가되는 가산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PC방 편의점 등과 같은 곳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산수당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5인 이상의 경우엔
당연히 추가발생이 된다는 말이겠죠?
 

제 경험상
임금체불 당하신 알바생들 중
야간에 근무하시는데
추가수당청구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안타깝지만..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ㅠㅠ
 

왜 근로기준법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영세한 사업장,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Q3. 사장님이 어느날부터 갑자기 나오지 말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A3. 근무기간 3개월 언더/오버+5인이상/미만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이건 비단 편의점, PC방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용들이니
한번 주의깊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적인 해고의 제한요건으로
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고
26조에서 해고예고의무와
27조에서 서면통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26조 해고예고의무의 경우 단속규정으로서
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7조의 경우 효력규정으로서
반드시 서면통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를 위반 시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승소할 경우
<원직복직> or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았을 임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여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안되고, 구제신청도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세달 X 밟았다고 생각하시는 수밖엔 없겠네요..
 

2)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구제신청은 해볼만 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구제신청은 제27조가 아닌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을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사장님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해고의 사유가 넓게 인정되긴 하는데
 

일단 확실한건
누가봐도 쟤는 일못하고, 근무분위기 개판 만들어서
ㅂㅅ같아서 짜르는게 당연할때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3)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하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기간동안 몇가지 단서조건들이(중간수입공제 등)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원직복직or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번외. 편의점, PC방 알바에 대한 몇가지 법률적 tip
 

아마 편의점 PC방 알바는 학생 또는 젊은청년세대가 주로
용돈벌이 삼아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근무하실때 이거 5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서면으로 꼭 해라.
나중에 분쟁생기면 이것만큼 나에게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는 무기는 많이 없다.
 

이건 사장님의 입장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노동법을 악용하는 알바생들도 많아서
-을 관계가 역전된
불쌍한 사장님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게 만들어주는 주장은
명확한 사실관계의 정리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실관계 정리의 출발점은
근로계약서로부터 시작하고요.
 

2) 주휴수당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이다.
 

요즘은 다들 뭔가 한번쯤은 들어보셔서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라도 대강 알고 있으실텐데.
 

여튼 개소리하면 주먹감자를 먹이고 중지를 세워준 후
근로감독관에게 달려가거나 노무사님께 달려가세요,
 

근로기간이 꽤 된 상황이라면
까먹고 있던 적금을 찾을 수 있는 기분이실겁니다. ㅎㅎ
 

3)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되는거다.
 
이때 퇴직금은 별도 협의 없으면
14일 이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주면 이자까지 뽑아먹을수 있습니다.
 

알바생이라 퇴직금 없다니 뭐니 개소리하면
또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님께 달려가세요.
 

장록 속 묵혀둔
비상금을 찾을 수 있는 기분이실겁니다. ㅎㅎ
 

4) 임금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은 4가지 원칙을 정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하고(직접불의 원칙-일한 당신이 돈을 받는거다.)
전액으로 지급되어야하고(전액불의 원칙-월급에는 할부가 없다.)
국내화폐로 지급되어야하며(통화불의 원칙-문화상품권, 말린 곷감, 달러(?)는 임금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정기불의 원칙-2달 이상 밀린다? 얄짤없는거다.)
 

기억해두세요.
사장님이 주시는 돈은
 

엄마나 아빠한테 들어가도 위법이고
사장님 맘대로 내 월급 공제하는 것도 위법이고,
문상 100만원, 다운로드쿠폰 50만원 상품권도 위법이고
이번달 100만원 안나오는거 다음달에 200만원 나와도 위법인겁니다.
 

5) 어지간해서는
꼭 사장님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사항들은 준수해라.
 

알바생들은
제발 지각, 무단결근 이런거 하지마세요.
근로계약서 상 또는 사장님과 약속한대로 지키세요.
 

노예처럼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받은 돈만큼은 일하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를 찾는다는건..
여러가지 의미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보호받기도 힘듭니다.
 

----------------------------------
뭔가 글을 쓰다보니 일하는 기분이 들어서
급 피곤해지는데요..
피곤함을 풀기위한 유우머 두개 남겨두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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