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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 경찰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게시물ID : humorbest_1636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GWannaBe!
추천 : 46
조회수 : 1916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4/13 02:56:16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4/12 20:44:37
'8년간 40번 고소' 끝에 회사 되찾은 한 사업가의 사연 
 
[노컷뉴스 2007-04-12 16:16]     
 
공사자금 지원한다던 건설업체 농간에 회사 통째로 빼앗겨 8년간 사투
악덕 기업사냥꾼에게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긴 50대 사업가가 40번의 고소 끝에 8년 만에 회사를 다시 찾아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회사를 빼앗기고서 8년 동안 '고소남발자'라는 비아냥과 함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50살의 사업가 김 모씨.

김씨의 사연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경남 산청군에서 생수공장 허가를 받아 주변 사람들과 수 년 동안 힘겹게 돈을 마련해 공장 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5년 뒤인 99년 5월, 자금이 바닥 나 잔여 공정 20%를 남겨두고 공사를 중단할 위기를 맞았다. 

이때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모 건설회사의 대표 박 모씨를 소개받게 됐고, 박씨는 "자신들의 돈으로 공장을 준공한 뒤 공장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며 자신을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공사대금을 미지급시 생수개발 허가권과 생수회사를 자신의 회사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를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에 응했던 김씨는 박씨와 함께 건설업체 실소유주인 유 모(41)씨 일당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농간에 휘말려 결국 생수회사를 빼앗기고 말았다.

김씨는 이후 8년 동안 검·경에 39차례에 걸쳐 회사를 빼앗아간 일당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간에 김씨는 거꾸로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는가 하면, 이들과 짜고 공장을 빼돌렸다는 직원들의 오해를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다. 

김 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생수공장 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건설업체의 실질적 소유주 유 씨를 모해위증혐의로 주소지인 청주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40번째 고소였다. 

경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사건 송치 후 김씨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청주지검 장재혁 검사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전 수사에서는 김씨의 회사를 빼앗아간 건설회사의 주식변동 상황과 주주명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고, 유씨가 이 회사의 실제 사주임을 밝히는 단서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다.

검찰은 이어 "생수공장을 양도받은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다"던 유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고, 공사계약 체결 경위와 회사가 넘어간 과정, 그 동안 치러진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한 집중 조사 끝에 결국 유씨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8년 동안 고소장이 들려있던 상습고소인(?) 김씨의 손에는 '생수공장을 돌려주겠다'는 유씨의 약속이 담긴 공정증서가 들려졌고, 어두웠던 얼굴에는 미소가 다시 찾아왔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장 검사팀의 성의있는 조사태도와 피해자를 위한 합의를 위해 보여준 배려 등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최근 청주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왔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email protected]

 
40번 고소할동안 39명의 검, 경찰들은 무엇을 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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