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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0년, 우리 운명을 바꿀 법이 통과됐다
게시물ID : humorbest_1665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32
조회수 : 6916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1/09/05 14:00:29
원본글 작성시간 : 2021/09/05 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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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의원 기고]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대장정 시작하다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이 기고를 보내와 싣습니다.[편집자말]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열네 번째 나라가 됐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기본법은 30년에 걸쳐 우리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의 기반은 탄소문명

시대를 거슬러 보자. 인류는 250년 전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움직이며 1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다. 이후 석유와 자동차 중심의 2차,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3차, 그리고 AI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는 차수를 달리하며 바뀌고 있지만, 에너지의 원천은 여전히 석탄과 석유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당시 그들은 석탄과 석유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폭우와 홍수를 경험하게 된 현 인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백 년간 편리하게 이용했던 석탄과 석유, 즉 탄소문명과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문명 결별 선언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재 2470만 대가 등록돼 있다. 이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9600만 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14.8%를 차지한다(참고로 현재까지 전기차는 18만 대, 수소차는 1.5만 대로 아직 미미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연차를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다. 자동차의 동력은 당연히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여야 한다. 생산 공장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로 자동차를 만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국경에서 탄소세를 물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2020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후략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7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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