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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검토
게시물ID : humorbest_1670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0
조회수 : 4417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1/10/23 11:26:31
원본글 작성시간 : 2021/10/23 04:53:57
 최근 대장동, 아니 화천대유 스캔들 관련해 경기도가 청렴계약서에 의거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을 성남시에 요구한 일이 있는데 이에대해 은수미 시장이 법률검토에 들어갔음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는 부분과 성남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 제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청렴계약조항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왔던 말인데, 이것이 현실에서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 문제없이 다 환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단 이야기죠. 

 아울러 은수미 페북글에서 언듭되듯  환수를 따져보려면 준공승인을 미뤄야하는데(승인하면 사업주체인 성남의뜰은 청산되니까) 그러면 무고한 관련 시민들의 권리 행사가 침해받게 되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알 수 없죠.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재명 은수미 둘 다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 됐음 좋겠습니다. 기레기들과 쓰레기당것들이 아무리 짖어대도 대장동 개발이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에 가까운 사업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세운 케이스로 남아야지 계속 이 프레임에 갇혀 니가 잘했네 못했네 따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우리편끼리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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