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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등등에게 조국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반박해 보시죠.
게시물ID : humorbest_16752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젠장할
추천 : 53
조회수 : 4070회
댓글수 : 5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1/12/05 02:29:56
원본글 작성시간 : 2021/12/04 21:55:12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팅하다가 새로 글을 파게 만드시네요.

 

   광우병이 어쩌고, 조국이 어쩌고, 마누라 관리가 어쩌고, 검찰 신뢰가 어쩌고 하는데... 제가 광우병 취재기자였고요... 조국판사색히 제 군법무실 상관입니다. 어쩌다보니 이렇게저렇게 얽히네요. 여튼 이 얘기는 왜 하냐하면 저보다 팩트를 과연 잘 알수 있을까 싶어서요.

 

 

일단 몇가지 쟁점을 추려봅시다.

 

1. 정치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게 옳은 일인가? 

 

정무적 판단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옹호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님 얘기에 사람들이 조국을 옹호해야 선거에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님이 오유의 사람들에게 선거캠프 수준의 정무적 판단과 행동을 원한다면 님은 너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구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이 양반들한테 그딴 소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2. 검찰, 언론은 조작과 왜곡을 하지 않는가? 

 

제가 수꼴지 출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왜곡 조작 엄청나게 합니다.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만약 내부고발자인 저보다 잘 아시고 반박하실 일 있으면 하십시오. 얼마든지 받아주겠습니다.

 

검찰요? 제가 검찰 출입기자였고, BBK특검 기자였고, 삼성 특검 기자였고 군검찰(법무실) 출신입니다.

 

일단 법이라는 게 무우 자르듯이 잘리지가 않아요. 해석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미국같은 경우는 판례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요. 결국 판단의 문제입니다. 법률상 빼도 박도 못하게 범죄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가령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뇌물 이런 부분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법해석에 따라 유죄가 될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형에 해석이 개입됩니다.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개인적인 친소관계. 자신의 삶의 배경.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합니다. 때로는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하죠.

 

예전에 재벌총수들 잡혀갈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뭡니까. 죄는 인정하나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이딴 소리였죠? 근데 왜 조국은 사회발전에 공헌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명숙 사건이나 과거 많은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니 과거로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도 이재명 조폭연루설 만들려고 검찰이 증언조작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권력게임의 플레이어에요. 자기들이 선수인데 무슨 심판처럼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3. 조국사건은 조작 또는 왜곡으로 유죄를 만든 것인가

 

이 부분은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극단성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조작이라고 하면 없는 증거자료를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유보적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작이 아니라면 이 수사가 상식적인 걸까요?

 

일단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꼴언론에서 많이 했던 짓들 중 하나가 바로 맥락과 다르게 의미 갖다 붙이고, 작은 것을 부풀려 핵심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2만명의 노조원들이 모여서 파업 시위를 했습니다. 그 중 네명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이 둘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걔중에는 그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 시위 내용에 관심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팩트로만 기사를 썼지만 이것이 전달하는 바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합니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침대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만 강조해버리면 마치 맥락상 침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왜곡이고, 이는 조작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일부 조선처럼 몰지각하게 아예 무에서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을 엮기 위해 썼던 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조국을 엮기 위해 움직인 게 바로 윤석열 한동훈 팀입니다. 이들이 조작과 왜곡을 정말 하지 않을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이들이 법률가적 양심으로 법 집행에 나섰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이들이라면 왜곡이 아니라 조작도 하고 남을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정경심 사건의 핵심적인 죄목은 표창장 위조와 인턴허위발급 문제입니다. 

 

일단 조민씨가 대학을 입학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보죠. 수시1학기가 생기고, 입학사정관제가 생겨서 모두들 스펙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님은 자기소개서 쓰실때 조금의 과장도 없이 그냥 저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이 회사를 지원했지만 그 중에서는 그나마 여기가 나아보이고, 사실 다른 데도 같이 지원했는데 거기가 안될 수도 있어서 지원합니다. 이딴 식으로 쓰시나요? 자기소개나 학생부같은 것들은 별 거지같은 놈들도 두뇌가 명석하고, 예의가 바름이라고 쓰는 게 관습적인 것이었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고 묻는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속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하는 행동들이 분명 있어요. 가령 신호등을 가끔 위반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걸로 징역을 때리지는 않죠. 

 

물론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가 신호등 위반 정도의 죄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는 신호등 위반 정도의 규칙 위반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산문서 위조와 동행사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 소개서를 과장해서 쓴다고 우리가 그걸 사문서 위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피알을 할때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축소한다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의 머리를 툭툭 건드렸다고 폭행죄라고 하지 않고, 섹스를 하다가 등판을 긁어 피가 났다고 상해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에는 정상참작과 행위에 대한 전후 맥락이 같이 고려되는 겁니다.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툭툭 건드린 것을 시간이 지난뒤 그 친구가 꼴보기 싫고 싫어졌다고 폭행죄라고 뒤집어 씌우면 그건 그 새끼가 미친 새끼인겁니다. 그걸 법률적으로 어쨌든 때린 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과연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조국사건의 본질이 그래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상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을 무리한 법해석으로 그렇게 엮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작이 아니라 왜곡이죠. 그러다보니 자기들에게 법률적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그냥 나는 그렇게 해석했다. 그게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정말 순진한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조국빠돌이들(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겠죠)나 이재명 문재인 정권 같은 게 싫어서 이러는 겁니까. 

 

범죄라는 것은 범죄의 목적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 행사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 피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표창장과 인턴 허위증명서는 행위만 존재할 뿐 범죄의 목적도, 피해도 없습니다. 이들이 입시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동양대 사회봉사 표창장이 도대체 무슨 입시에 영향력이 있으며, 인턴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는가를 무슨 세월호 7시간동안 대통령이 진심으로 구조에 최선을 다했는지 따져야할 만큼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놓고, 10시59분에 퇴근을 했음에도 11시로 기록한 사람도 허위작성이고,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 위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되겠습니다.

 

법이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내에서 설정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이유도. 설령 그 행위가 문자 그대로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키기 극히 어려운 상황 및 사회전반적 배경이 존재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생활기록부 스펙 작성에 미쳐있던 그 당시 입시제도에서 인턴 근무 시간이 세시간인지 두시간 30분인지...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기계적으로 결벽적으로 따지지 않았다고 법률적 처벌하는 게 옳습니까? 심지어 그런 걸로 벌금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형을 때리는 것이 님이 생각하는 법률적 정의입니까?

 

사람들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설명하지 못해도 바로 이런 배경적 상황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법적용을 해서 조국가족을 작살낸 그 일당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증거도 증인도 조작하며, 자신들의 범죄상황이 기록된 휴대폰 비밀번호도 풀지 않고, 이미 증거가 다 들어난 고발사주 건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법률적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법률적 강간법들이지 파렴치범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분노가 그렇게 팬심이나 빠돌이 수준으로 격하될 만큼 근거가 부족합니까?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꼭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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