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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악연, 유우성과 검찰
게시물ID : humorbest_1694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1
조회수 : 2352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05/08 17:58:04
원본글 작성시간 : 2022/05/08 04:27:2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이 검찰의 레이더망에 잡힌 건 간첩조작사건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10년입니다. 이때 유우성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지만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일단락 지어졌죠. 

이후 2013년부터  2015년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이 펼쳐집니다. 간첩을 만들어내겠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티키타카를 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이시원< 등의 검사들은 정직 감봉등의 경징계만 받고 끝나죠. (아,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은 구속기소해서 징역형, 벌금형 등을 받아냈습니다 ㅋ)

하지만 이 사이에 윤씨가 검찰총장시절 얘기했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유우성이 간첩조작사건 2심 무죄를 받은지 약 2주 후, 그리고 이시원 등의 검사들이 경징계를 받은지 약 1주 후, 검찰은 갑자기 자신들이 기소유예로 일단락지었던, 글 시작에 언급했던 2010년 사건을 다시 불러와 유우성을 기소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처음 있는 이른바 보복기소. 이지메 기소, 괴롭히기 기소입니다. 검사가 깡패였음을 스스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작년, 2021년이 돼서야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고 끝이 납니다.  공소기각 및 보복기소가 최종적으로 인정 되면서요. 대법원 판결 중 일부입니다. “외환거래법위반부분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다. 이로인해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우성 측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난리가 났던, 그래서 끔찍히 자기식구들 챙기는 검찰이 경징계라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2014년은 물론이고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증거조작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로 끝났죠. 이만큼 피해자의 인권이 짓밟혔는데도 재판까지 가보지도 못한 겁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유우성 관련의 사건들에는 검찰의 문제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사 기소권 독점의 폐해와 검찰의 쓰레기 같은 깡패문화, 그리고 보복기소에서 보여지는  고발사주의혹의 그림자까지. 

유우성과 검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우성은 보복수사건을 고소해  공수처로 사건이 가있는 상황인데요 대상은 윤씨 라인으로 알려진  이두봉, 안동완, 김수남, 신유철 등입니다. 이중 이두봉은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올라있다고 하죠. 

윤씨는 말로만 공정 정의 어쩌고 씨부리지 말고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검찰이 깡패냐고 기세 좋게 반문하더니 자신은 왜 인사권으로 깡패짓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야죠. 동시에 검찰의 패악질을 10년 넘게 받아내고 있는 피해자를, 그 가해자 검사를 공직에 재임용하면서 두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음을 반성해야만 합니다. 2차 가해, 3차, 4차 가해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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