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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제, 반드시 관철시켜야할 입법 사안
게시물ID : humorbest_1697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38
조회수 : 1746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06/14 09:29:27
원본글 작성시간 : 2022/06/14 05:54:13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대통령의 시행령보다 우선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애시당초 시행령이란 건 법률이 미처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걸 보완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법률의 헛점을 찾아내서 우회해 결과적으로 그 법률을 무력화시키라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을  구체화해 시행령을 무력화하면 된다는 윤석열의 사고체계는 시작부터 말이 안됩니다. 상위법에 문제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게 우선이고 이에 실패했다면 그 시행령을 폐기/수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기위해 또다른 입법을 하는 게 삼권분립적인 것이다? 그럼 상위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시작부터 삼권분립 침해이고 반헌법적이죠.  윤석열은 법률가를 자처하는데 전혀 법률가적이지 않습니다. 

7년 전엔 유승민이나 권성동 등등의 국힘 잔당들이 당시엔 시행령 견제에 찬성했다느니 하는 얘긴 딱히 할 필요도 없겠죠.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하지만 그 당시 이 사안이 논쟁이 됐을 때 알려진 바로는, 이런 상위법 위반 시행령 사례가 74건이나 발견됐다는 사실은 언급해야 하겠죠. 아울러 이번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윤 정권의 시행령을 통한 국회 넘어타기 시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도요. 

민주당 당론도 아니고 조응천의  입법 ‘예고’만으로도 발광하는 꼴 보니 반드시 밀어부쳐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씨는 503처럼 거부권 행사하겠지만 그러는 꼴 연출하는 것도 성과죠. 



 
출처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46831.html

https://m.nocutnews.co.kr/news/amp/44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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