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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의결
게시물ID : humorbest_17003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25
조회수 : 1639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07/08 09:10:14
원본글 작성시간 : 2022/07/08 03:01:45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맡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ㅡㅡㅡㅡㅡ
국힘 당규 4조 1항 처음 알았네요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7080253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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