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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주차 공간 확보하려고…'알박이 킥보드' 임의로 옮겨도 될까?
게시물ID : humorbest_1704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42
조회수 : 4023회
댓글수 : 1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08/18 15:27:39
원본글 작성시간 : 2022/08/1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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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전동킥보드는 차에 포함되므로 주차는 가능. 

  다만 아파트 안에 주차하려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 이걸 확인할 필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차번호로 등록하므로 어떨지)

2. 시동을 걸어 움직이는 건 불법 사용죄.

  그러나 단순히 밀어서 주차공간 바깥으로 내어놓는 행위 정도는 형법상 문제 없음.

 

 

 

 


궁금했는데 이렇게 풀어주네요...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ubtEG8moM&t=9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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