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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전 사진으로 157억 번사람
게시물ID : humorbest_1709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41
조회수 : 5290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10/02 00:35:43
원본글 작성시간 : 2022/10/01 2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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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최소 19년은 보관해야 하는 거군요

 

공소시효를 벗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패소했을 수도 있는데 

네슬레가 (계약과는 다른 대상에 사진을 사용한 걸) 크리스토프가 알지 못하게 숨겼음이 드러나면서 

재판의 판도가 바뀌고 승리한 거라고...

https://www.wsj.com/articles/BL-LB-17600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모르겠네요..

 

 

출처 http://huv.kr/pds1182198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444918#home 17년전 기사로 펌질...
관련기사 https://www.horvitzlevy.com/christoff-v-nestl-usa-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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