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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을 감사(수사)하라!
게시물ID : humorbest_1709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성아리
추천 : 35
조회수 : 1482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10/05 12:21:34
원본글 작성시간 : 2022/10/05 08:38:08
[단독] 서해사건 감사, 적법절차 안 거쳤다

감사원, 최고기구 의결 없이 착수
의원들 “중대한 절차 하자” 지적

(기사 요약)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가 감사원법을 어긴 만큼 향후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에서 공식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 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제출과 출석·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달 최재해 감사원장 지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티에프팀을 뒤늦게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사원 자체적으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착수·진행·결과 전 과정에 거친 적법성 시비는 물론, 왜 이런 감사가 석달 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법 감사 지적은 지난 8월23일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계획’ 의결을 며칠 앞두고 나왔다고 한다. 감사위원회의 개최 전에는 감사위원들과 사무처가 심사에 부칠 안건 등을 사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여는데, 일부 감사위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감사정책과 주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재적 감사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원 업무에 밝은 인사는 “감사원법은 모든 주요 안건을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한 감사정책이나 감사계획을 감사원장이 사무처를 통해 집행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8932?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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