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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안하는 차들 많던데
게시물ID : humorbest_17168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대호박
추천 : 47
조회수 : 3087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12/07 16:32:44
원본글 작성시간 : 2022/12/07 15:32:0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stop.gif

 

이런식으로 정지했다가 가야합니다.

 

 

우회전방법.jpg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경우

①위치에서 정차해야 하고

②위치에서 한번 더 정차해야 합니다. 

 

 

물론 새벽 1시건 보행자가 있건 없건 해야합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정차할때마다 뒤에서 빵빵 거리는 차들이 많던데

따질거면 법규 잘 지켜서 운전하는 운전자한테 따지지 말고 법을 만든 국회에다가 따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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