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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청구서, 증거는 없고 여론몰이 '낙인찍기'만
게시물ID :
humorbest_172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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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카르니틴
★
추천 :
60
조회수 :
1707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3/02/17 11:46:40
원본글 작성시간 :
2023/02/17 09:52:25
형법상 뇌물죄는 129조, 제3자 뇌물죄는 130조로서 엄연히 다른 성격의 혐의다. 그 결과로 언론들은 일제히 '133억 뇌물'로 표기해 보도하고 있다.
ㅡㅡㅡ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ㄷㄷ
대법원 판결은 저들에게 성경같은거 아니였나요?
출처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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