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영장청구서, 증거는 없고 여론몰이 '낙인찍기'만
게시물ID : humorbest_1722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60
조회수 : 1767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3/02/17 11:46:40
원본글 작성시간 : 2023/02/17 09:52:25
형법상 뇌물죄는 129조, 제3자 뇌물죄는 130조로서 엄연히 다른 성격의 혐의다. 그 결과로 언론들은 일제히 '133억 뇌물'로 표기해 보도하고 있다. 
ㅡㅡㅡ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ㄷㄷ
대법원 판결은 저들에게 성경같은거 아니였나요?

출처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