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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김용철 변호사 인터뷰 (빠져듭니당)
게시물ID : humorbest_1820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추참치
추천 : 37
조회수 : 1549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11/09 23:11:05
원본글 작성시간 : 2007/11/09 18:05:45
☎ 손석희 / 진행  :
어제 삼성그룹 비자금 문제를 공개한 前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상태가 상당히 좋질 않아서 결국 다 얘기를 못 들었고요. 오늘 이어서 인터뷰를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실까 했고 김 변호사도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라는 주변의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전화로 연결할 텐데요. 오늘 전화상태가 좋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점검도 많이 했는데 어제 보다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괜찮으리라고 믿습니다. KT쪽에서도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 선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겠다 라고 했는데 김용철 변호사 쪽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KT쪽에... 그래서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전화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김 변호사와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나눈 얘기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연속성이 있을 테니까요. 어제 또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먼저 드린 질문은 양심고백인가, 아니면 사적감정에 의한 보복성 폭로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달라 라는 얘기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 얘기는 나한테 가슴 아픈 사적감정의 계기, 단초가 된 그런 면은 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근무할 때도 그렇고 근무 후에도 그렇고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한 것이다. 자문계약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문계약도 저쪽에서 연장해주겠다고 메시지도 오고 만나자고도 해보고 그랬는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동기에 대한 논의는 본질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이었고요.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논란과 관련해서 명단 공개는 옛 동료, 또 선후배 등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다. 최종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그러나 사제단 신부님들이 결정하면 꼭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이른바 떡값 검사가 몇 명인지 세보지 않았지만 내 말이 일리가 있는지 겪은 일인지 아닌지는 수사나 재판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검찰 쪽에서 실제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이따가 듣겠습니다.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는 삼성의 비자금이 아니라는 삼성 측 주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거짓말을 짜 맞추다 보면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다, 내 명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명의가 있고 다른 사람들 것을 내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분식회계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혹은 분식회계는 없다 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분식회계가 없다는 것이 삼성 쪽의 입장이었는데요. 김 변호사는 비자금이라는 것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하는 게 반드시 따른다, 그 외에도 대규모 분식이 있다. 그에 대한 입증자료들이 있고 수사에서 내가 충분히 밝힐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에버랜드 사건 얘기가 물론 나왔었죠. 어제도. 에버랜드 사건은 96년 말에 어느 날 오후에 잠깐 사이에 삼성그룹 주인이 바뀐 사건이다 라고 김용철 변호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의 관행은 삼성전자 같은 상장회사도 현실적으로 이사회가 없었다, 이런 비상장사는 아예 이사회라는 게 성립된 적이 없었는데 보고받았다, 참석했다, 이런 주장은 좀 잘못된 얘기다, 허태학, 박노빈, 이 두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수사를 하면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얘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삼성 쪽에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로 삼성 쪽에 계속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삼성 쪽은 계속 사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용철 / 변호사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어제 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요.
 
☎ 김용철 / 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어제는 그리고 좀 목소리가 너무 기운이 없으셨다,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이 많았는데 힘이 많이 드셔서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조금 지쳐서 그렇습니다. 잠을 좀 못 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 그러신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김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인터뷰에 앞서 가지고요. 제가 인터뷰 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렸고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에 다른 건 틀린 건 없죠?  
 
☎ 김용철 / 변호사  :
정확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받아 적은 거니까요. 그리고 뉴스가 한 가지 어제께 인터뷰와 관련해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업무 속성상 평소에도 메모를 지우고 폐기하는 사람이다, 평생 메모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 때문에 이른바 떡값 검사 리스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리스트... 있는 거니까 있다고 그러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명단 공개를 하면 간단한 게 아니냐, 몇 명인 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었거든요.
 
☎ 김용철 / 변호사  :
제가 그걸로 인한 논의를 계속하는 게 제가 싫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세 본 적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리스트가 있다면 리스트 상 몇 명 이다 라는 것은 나옵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수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검찰 쪽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김용철 / 변호사  :
그렇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참여연대하고 민변 쪽에서 같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혹시 그 소식을 그러면 지금 처음 들으십니까?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 김용철 / 변호사  :
어제 이야기는 들었고요. 보도는 못 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다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처리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직 어느 부에 배당할지 어떻게 수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삼성 에버랜드 건을 맡았던 금융조세조사1부에 맡기는 것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일단 이 사건을 고발장을 저도 봤는데 대검에서 또는 독립된 수사팀에서 해주길 희망의사를 고발장에 표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지검에 배당을 한 건 제가 보기엔 수사를 할 의지가 약하거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일단 검찰 스스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지검에 가면 부장, 차장, 서울지검, 중앙지검 검사장, 또 대검에 형사특수부인 경우 중수부장, 대검차장, 이런 식으로 결재단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결재단계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 또 하나 이 정도 수사라면 금융전문가도 동원돼야 되고 전국에 강직하고 능력 있는 검사를 두루 갖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대검에 직접 설치하거나 장소는 대검이 아니라도 좋죠. 그러니까 일개 지검으로 보내는 건 적절치가 않고 수사의지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어제 그래도 이것은 진전이 있었던 거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저께 이른바 리스트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공적인 기관에서 하겠다 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하셨고 그것이 아니라면 신부님들이 결정하면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이 되면 공적인 자리가 일단 마련되는 것이죠.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길 검찰조사라든가 아니면 국회라든가 이런 것에 얘기할 용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장 만일에 수사팀이 설치가 되고 김 변호사님이 검찰 출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이른바 명단공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수사의 진정성이 있으면 저는 다 공적인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입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공개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수사를 정말 독립적으로 진정한 수사 의도가 있고 그렇다고 판단되면 물론 제 판단만 작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응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의심스럽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어제하고 같은 요청을 드릴 텐데요. 송화기에서 조금만 떼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대신 볼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버랜드 사건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 증언, 모두 조작됐다, 그리고 김 변호사 본인 또한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본인으로서는 얘기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연대하고 민변의 고발장을 보니까 허태학, 박노빈 두 전?현직 사장은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몰랐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작이 됐는가, 그리고 김 변호사의 당시 역할은 무엇인가,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 김용철 / 변호사  :
저는 법무팀장이니까 소속 변호사들, 또 인원이 부족하면 관계사 변호사들까지 동원해서 업무분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휘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그룹 내 원로임원들에게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진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한 사례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랬더니 그대로 다 하던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제가 부탁한 사람은 제가 부탁한 대로 진술을 안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네.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조금 냉소적이더라고요.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사회가 기억이 나느냐’ 했더니 ‘기억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유일하게 그런 대답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분은 조작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네요?  
 
☎ 김용철 / 변호사  :
그렇죠. 아니, 원로라서 설득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 손석희 / 진행  :
원로라면 어디 원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그룹 내에서...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현직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떠나신 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 떠나 가지고요.
 
☎ 김용철 / 변호사  :
서운하게 떠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회장단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금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겠군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누군지는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 김용철 / 변호사  :
어차피 수사하면서 다시 조사 받고 드러날 사람이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 한 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시킨 대로 했다, 그런 얘긴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그런데 굉장히 치밀하게 정밀하게 짰지만 몇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이건 미세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수사 받으면서 밝히기로 하죠.
 
☎ 손석희 / 진행  :
궁금증만 자꾸 주시면... 
 
☎ 김용철 / 변호사  :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이름이 나와야 하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삼성측 반론을 보니까요. 1,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사실 관계에 관한 다툼이 거의 없이 검찰의 증거제시에 대부분 동의해서 대체로 검찰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였다, 언론하고 시민단체가 다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증인조작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반론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 김용철 / 변호사  :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삼성의 능력이고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원을 동원한 일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더 가관인 건 그 사건의 주임검사는 제 기억에도 대여섯 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사건 주임검사 중에 어떤 분은 에버랜드 임원들을 수사하면서 어린이날에는 에버랜드에 차를 불러서 집으로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가서 에버랜드에서 접대 받으면서 공짜로 하루 종일 놀고 또 다음 날은 가서 에버랜드 임원들을 조사하고 이런 분이 주임검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피고인들은 자백하기로 돼 있는 분들이니 자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면 많은 증거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많이 필요 없죠. 그렇게 진행된 건데 그런 좀 역설적인 이야기네요.
 
☎ 손석희 / 진행  :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가 대여섯 명,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 김용철 / 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에버랜드에서 접대라는 것이 얼마나 돈이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적절한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데, 
 
☎ 김용철 / 변호사  :
본인이 차를 요구해서 집에까지 오도록 하고 어린이날 에버랜드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차장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길도 막히고, 그런데 에버랜드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주임검사 온 가족을 하루 종일 접대해야 됐습니다. 여기 저기 안내도 하고.
 
☎ 손석희 / 진행  :
대여섯 명의 바뀐 주임검사 중에 한 사람입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러 사람은 아니고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한두 명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검사는 여럿 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제가 직접 부탁을 받았고, 
 
☎ 손석희 / 진행  :
주임검사로부터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잘 해줘라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누가 봐도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네요.
 
☎ 김용철 / 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그것이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김용철 /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주장대로 라면 지난 7년 간 검찰과 재판부는 그럼 무엇이었는가,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데요. 삼성이 그렇다면 검찰조사에 대비해서 철저히 김 변호사님 주도 하에, 주도 하가 맞습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모의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검찰하고 재판부에 대한 어떤 정보도 김 변호사님이 다 취합을 했나요?  
 
☎ 김용철 / 변호사  :
담당수사검사나 재판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인맥이나 이런 건 수시로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팀에 대외협력담당이랄지 그래서 지인, 핵심지인, 여러 가지 인맥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또 변호사는 누가 좋고 이런 걸 수집하는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도움을 받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역할보다는 일반인도 자기 사건에 담당하실 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그것 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조작이 일어났는데 검찰이 수사의지가 대부분 약하지 않았는가, 추궁하면 될 텐데 추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들도 이걸 대비하면서 왜 말하는 대로 다 받아주나, 그 다음에 수사기록이 1만 페이지쯤 된다고 들었는데 1만 페이지에 증거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또 기소를 했어요. 일부는. 저희들이 일을 했지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삼성 쪽에서 제기하는 반론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2004년 에버랜드 사건 1심 판사한테 30억 원을 건네라는 삼성 측의 지시를 거절한 바 있다 라고 김용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삼성 측에서 한 얘기는 김 변호사 스스로 2003년 말부터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건 다시 말해서 2004년 1심 판사에게 30억을 건네라는 그런 시점에서는 김 변호사가 그 업무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 김용철 / 변호사  :
30억 그건 특정인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학수 실장 방에서 단 둘이 있었던 이야긴데 이 사건이 아니고요. 어디선가 잘못 보도된 것 같아요. 재판에 관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재판이 아니고 이재용의 전자 전환사채 관련 재판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관해서예요. 그 훨씬 전 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몇 년도 일입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햇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훨씬 전 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아까 실명을 밝히신 그 분, 그 당시 직책이 어떻게 됐죠?  
 
☎ 김용철 / 변호사  :
당시에는 구조조정본부장이죠. 
 
☎ 손석희 / 진행  :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 김용철 / 변호사  :
그 분 방에서 저한테... 
 
☎ 손석희 / 진행  :
이재용씨의, 상무죠. 이재용씨의 전환사채발행 사건, 그것의 무마용으로 판사에게 30억 원을 건네라 라는 지시를 했단 말인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거액을 받는다고 유리한 재판을 해줄 판사는 없습니다 하고 제가 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실행은 안 된 거네요.
 
☎ 김용철 / 변호사  :
그랬습니다. 다만 그 의식이 저도 법조를 돈으로 법조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 의식에 제가 놀랐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런 제의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에버랜드 사건은 아니다,
 
☎ 김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따라서 삼성측에 반론은 에버랜드 사건으로 30억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은 맞는데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한 적은 있다,
 
☎ 김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사실은 삼성측의 반론도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또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건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삼성을 위해서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모든 언론기관이 움직이면서 실시간 정보보고를 했다는 말씀은 어떤 얘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를 들자면은 정보담당이 대검 범죄정보 중에 회장 사모님 골동품 수집에 관해서 내사 한다는 정보가 와 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올라와요.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서 하루 두 번 실제로 정보보고가 바로 옵니다. 그리고 어느 방송사 기자가 저에 관해서 자기 회사 사장에게 보고한 걸 다음 날 제가 한 내용이 그대로 구조본부에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정보나 언론기관 내부 정보나 이런 게 거의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런 걸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옵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그건 예를 들자면 그 안에는 경찰 간부 출신도 있고 또 정보기관 간부 출신도 있고 저처럼 검찰출신도 있고 각 분야 출신도 있고 그런 게 1차적인 협조, 이런 게 될 거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인간관계를 이용한 선후배, 학교 선후배, 고향 선후배, 동료,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교제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보는 모든 임직원, 특히 임원들이 참모해요. 임원들 사적인 교제에서도 같이 외부인들이랑 밥 먹거나 술 마시거나 하면서 들은 이야기, 이건 전부 정보보고를 합니다. 그게 정보담당 부서에 모여서 정보로서 생산이 되고요. 그런데 정보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은밀한 루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죠?  
 
☎ 김용철 / 변호사  :
제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김용철 前 법무팀장께도 즉 김용철 변호사한테도 직접 정보가 오고 그랬습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저한테는, 제 업무에, 법무업무에 관련된 정보는 저한테 넘겨주라고 그러면 저도 열람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내용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희 회장이 로비를 지시했다는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른바 로비지침서죠. 이것은 있긴 있다고 삼성 쪽에서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식사자리에서 그냥 한 말이지 실제로 이행된 바는 없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 김용철 / 변호사  :
위험한 이야기인데 회장 지시사항을 식사자리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 제가 참석한 회장을 모시고 하는 사장단회의는 전부가 저녁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 자정 전후쯤에 끝나는 회의인데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회의석상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식사자리 라는 게 꼭 틀렸다고는 말 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이행되지 않고... 반드시 이행돼야 되지만 법리상이나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 이건 불가능한 사유로 보고하고 장기과제로 가져 간다랄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지시사항 중에 첫 페이지인가 어디 보니까 분당플라자 노조설립을 저지를 한 걸 보고를 받고 매각을 지시하는데 그 후로 저도 이게 실제로 됐나 알아봤더니 그 후로 열심히 매각처를 알아서 알아보고 애경 쪽인가로 매각이 됐더라고요. 그게. 우연인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삼성 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접근을 시도한 바는 있습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제 연락처를 알거나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이나 친척이 불편해질 것이라서 제가 전화번호도, 전화도 끊고 제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이 불가능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대한변협이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해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용철 / 변호사  :
저로서는 제가 지금 법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한 사람이 자격에 연연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의뢰인의 비밀인가에 대해서 한번 하룻밤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조직이 어떤 외부에 우연히 잘 모르고 들어갔던 사람이 그 조직이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저로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격을 유지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분, 변협에서 결정한다면 저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변호사를 제가 다시 할 생각도 별로 없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법조인이 변호사 자격 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고 계신데요. 재직 중에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의견들이 많더군요. 30초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철 / 변호사  :
저도 인간적으로 수없이 고민했고 제 비서나 제 주변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처한테 각서도 여러 번 썼습니다. 제 처한테 각서 쓸 때 1조는 항상 회장과 그룹의 이익과 제 이익임을 같이 한다 이런 겁니다. 아들이 저한테 눈물의 편지를 쓴 적도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아빠 친구 누가 그리 직업이 재미있어서 하느냐, 말하자면 저도 현실적으로 생활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스톡옵션을 주는데 그게 2년 근무해야 되는데 또 중간에 회사가 바뀜으로 해서 다시 또 2년을 더 근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꾸 늦어지고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만 변명입니다. 사실. 
 
☎ 손석희 / 진행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철 /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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