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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녀 들어라!!! 누가 부끄러워해야하는가? 경찰인가,시민인가?
게시물ID : humorbest_204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락교교주
추천 : 65
조회수 : 2151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6/28 06:10:15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6/27 23:36:39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30, 2004.1.29>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 대통령 관저 1백미터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광화문이나 청운동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완전히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다중불해산죄 (형법 제116조)
제116조 다중불해산 :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죄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며, 계속범, 부작위범에 속한다. 촛불집회의 시민들은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자들로서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중불해산죄에 속하지 아니하며 3회의 해산명령 후 진압하는 경찰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설사 다중불해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다중 구성원의 대부분이 해산한 때에는 소수자가 남아있어도 해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중불해산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다중불해산죄에 대해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할 때에도 적당한 시간간격과 분명한 해산명령 전달이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회의 해산명령은 무효이다.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제1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6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 즉 공고없는 도로차단은 불법이다. 또한 4항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의 파손이나 화재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보행자의 “위험”방지 목적으로만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도로의 차단이다.
또한
교로교통법 제1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거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기준(도로교통 방해 및 통행금지 위반)에 적용된다 하여도 벌금 20만원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도로를 점령한 행위에 대한 체포는 명백한 불법감금, 체포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구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이루어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보기에 의문이 많아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에 저항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동시에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이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제3조 불심검문  2항 생략. 이 경우 당해인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항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하는 경우 동행의 장소를 밝혀야 한다.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집회 장소 부근에서의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징역1년 이상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시민이 체포하여 경찰에 넘겨도 합법이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상, 1555),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공1998하, 2720)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 (근무장) 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12, 2001.9.11, 2004.9.21>
1. 근무모 또는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
2. 근무복 또는 성하복(성하기에 한한다)
3. 춘추점퍼
4. 방한모·겨울점퍼·파카 또는 반외투(동절기에 한한다)
4의2. 임부복
5. 단화·여름단화 또는 우화(우천시 또는 필요시)
6. 가슴표장·계급장(정장·약장)·이름표
7. 넥타이·넥타이핀
8. 요대·수갑(또는 포승)·호루라기·권총 및 경찰봉
②근무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전문개정 1995.9.30]

=> 이름과 소속부대 계급장이 없는 복장은 위법이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장 보칙 제20조 (공무원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관등성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관등성명을 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례가 있음.
<"왜 관등성명 안대나" 법원직원 상대 소송 > 
시민단체 대표가 민원 전화에서 이름을 밝힐 것을 거부한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어우경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 법원 직원 A씨를 상대로 "전화 통화에서 성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적절함을 확인하고, 배상금 11만48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달 21일 어씨는 자신이 당사자로 있는 사건과 관련한 문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부서에 전화했다. 어씨는 전화를 받은 A씨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름을 물었다. 그러나 A씨는 바로 대답해주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넘겼다. 
이에 어씨는 다른 일을 뒤로 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법원으로 가 A씨를 찾아 이름을 확인했다. 어씨는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면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어씨는 "민원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상대를 면전에 두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만큼 예의와 에티켓을 갖춰 처신해야 하고, 성명을 묻는 것은 부당한 주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다스리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봉사의 개념이 전혀 없다면, 타율에 의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씨는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고 법원에 나가게 돼 한나절을 소비한 대가와 왕복 교통 요금을 감안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씨가 대표로 있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이유로 전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머니투데이> 
=>즉. 우리의 관등성명 요구에 공무원이 응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즉 불법이다.

이에 비해 시민들의 소극적 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러하다.
서울형사지법 1992.12.23. 선고 92고합1834 제20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하집1992(3),377]
【판시사항】
임의동행요구를 거절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에 대한 체포행위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의미
【판결요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동행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사건의 현행범인 체포만 가능한데, 그 현행범이 임의동행요구를 거절하거나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인 주거불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행범인이라는 이유로만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이에 항의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2797 판결(공1992, 1075) 
또한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불법한 임의동행에 저항한 폭행에 대해 정당방위로 무죄선고를 하였다.


시민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아니면 경찰의 공권력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과연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할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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