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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32세 소방관의 '망가진 허리' 하소연
게시물ID : humorbest_211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류
추천 : 11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8/29 05:33:36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3/24 01:51:57
http://sport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32313510879216&LinkID=786&lv=0

↑ 원문 주소

 “32살에 몸무게 65㎏인 건장한 남자가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에 걸렸는데 ‘퇴행성’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남의 소방관 김모(33)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방관 생활 6년만에 허리가 망가질대로 망가졌지만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근무하던 2007년 6월 어느날, 그는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다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고는 한발짝도 떼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전에 없던 통증을 전하던 허리가 ‘제대로’ 고장난 게 틀림없었다. 퇴근 후 몸을 질질 끌다시피해 병원을 찾았고 결국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허리 고장’은 구급대원에게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공상 신청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찾았는데 MRI(자기공명촬영) 판독 결과, 퇴행성에 따른 발병 가능성이 높고 ‘퇴근 이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방관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김씨는 “한 소방관 선배가 말하길 근무 중에 병원에 갔다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공상 승인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하더라”며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 이 단계에서 소방관들은 좌절하고 만다.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승소 가능성도 없고 혹여 공상 승인을 받는다 해도 소송비용이 치료비용보다 더 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승부’를 택했다.

“앞으로 후배들도 똑같은 일로 고통받을 게 뻔한데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얻은 병을 자비로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몸을 예열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강도높은 힘을 줘야한다. 허리가 남아나지 않는 이유다. 이 같은 업무환경을 이해하는 의사들도 김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를 진찰한 의사들은 “백번 양보해 퇴행성을 인정하더라도 응급구호 활동이 허리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급속히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말로는 승소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합니다. 구급대원의 직업 특성상 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충분하지만 디스크는 공상 인정을 받은 판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김씨는 “1년에 1500번씩 응급환자들을 들 것에 싣거나 업고서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온다고 생각해보라”며 “아직도 주변의 많은 소방관들이 허리·무릎 등 관절부위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그저 속으로 삭이고만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요즘도 30m 이상을 걸으면 한참을 쉬었다 걸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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