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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Messiah가 생각하는 학교문제 근절 방법.
게시물ID : humorbest_438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inLee
추천 : 25
조회수 : 2889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2/08 07:04: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2/07 22:18:01
학생인권 조례로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기뻐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작다. 지금 학교는 학교폭력등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수업 진행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 된다면 이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더 이상 불량학생들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일정한 권리를 받았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나는 학교생활 규정을 아래를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를 토대를 기준으로 학교생활 규정을 만들면 교육이 더욱 수월하게 되고 학교 폭력 문제가 줄 것으로 본다.

1. 생활지도 전문 교사는 문제와 지도의 교육법만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로써 그 외의 교과를 담당하지 않는다.

2. 학교마다 상담만을 담당하는 상담사를 둔다. 상담사는 어떠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상담을 해야 한다.

3. 교사의 지시를 듣지 않는 불량학생은 학교의 생활지도 전문 교사에게 보낸다.

4.불량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생활지도 전문 교사 담당하는 공간에 머물게 된다.

5.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들은 즉시 와야 한다.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고발을 할 수 있다.

6. 생활지도 전문 교사는 단독적으로 불량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다. 정학을 당한 불량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 자들을 위한 교실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해야한다.

7. 각 학교에 학교 경찰이 배치하여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사이의 육체적 다툼을 학교 경찰이 제압할 수 있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 경찰에게 통고하면 교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8. 교사는 불량학생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9. 교장은 불량학생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교정되지 않는 경우 교사들과 회의 후 낙제를 시킬 수 있다.

10. 교장은 불량학생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글을 이용하실 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발합니다.
Black Messiah
http://blog.naver.com/milk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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