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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79명 선거법 위반 입건, 5곳 압수수색 !!!!!!!!
게시물ID : humorbest_463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신얼굴이네
추천 : 61
조회수 : 6378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4/13 19:06:28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4/13 16:23:48

제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79명(11일 기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김근태(충남 부여·청양)·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당선자의 사무실과 우제창(경기 용인갑) 후보·무소속 후보 2명의 선거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2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선거일인 11일을 기준으로 당선자 79명을 선거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불기소됐고 1명은 기소, 7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선자의 배우자와 선거캠프 관계자가 입건된 경우도 11건에 달한다. 

이를 포함해 19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 무려 1096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39명이 이미 구속됐다. 당선자는 물론이거니와 입건된 선거사범의 수가 18대 총선 선거일 기준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18대 총선 같은 기간에는 총 792명이 입건돼 30명이 구속됐다. 공소시효 만료일(선거 후 6개월 뒤)까지 당선자 192명이 입건(구속 3명 포함)됐다. 이 가운데 48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대선 직후 실시된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확실한 우세를 보여 위법·불법 사례가 적었던 반면, 이번 총선은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선거전이 과열돼 후보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1까지 검찰은 선거 전담반 특별 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18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사범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뤄진다. 

[폴리톡톡 뉴스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2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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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약에!! 재선거... 하게된다면 ..        제발 투표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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