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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인가......
게시물ID : humorbest_483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름과내림
추천 : 28
조회수 : 2930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6/10 10:08:08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5/30 08:51:54
4.6兆 먹튀 론스타 ISD소송 1호 조짐… 정부 “강력대응 방침”


서울신문]●“한국 정부 자의·차별적 조치로 손실” 공문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제소송에 대비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4조 6634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 땅을 떠나 ‘먹튀’ 비난을 받았던 론스타가 오히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탐욕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론스타가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협의를 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은 국제소송을 위한 수순 밟기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론스타 측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벨기에 협정 근거… 국제소송 수순 밟기

론스타는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규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ISD 소송 1호가 될 전망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ISD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유럽연합(EU) FTA는 ISD규정은 없으나 회원국 개별국가의 협정을 통해 ISD를 인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경영했던 주체가 벨기에 소재 자회사(LSF-KEB홀딩스)여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기구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11월 말쯤 론스타가 ISD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론스타 측이 ISD 규정에 따라 국제 중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론스타 측이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봐서 ISD에 따른 국제 중재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윤창수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nate.com/view/20120530n01291

어떤 강력대응??

제소시 대응 방안을 

생각도 안한건가......

대응방안이 뭐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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