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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에 관대한 대한민국
게시물ID : humorbest_5769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십갱이
추천 : 43
조회수 : 4186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2/04 05:03:26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2/03 22:25:11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565753&page=1&keyfield=&keyword=&mn=66827&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65753&member_kind=humorbest

 

얼마전 무보험이 짱이라는 글을 올렸던 글쓴이입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사고경위 조서를 쓰러 다녀왔는데요

아직 가해자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무보험에 음주운전으로 저에게 차수리비만 240만원치를 수리하게 하시고 렌트비 60만원과 병원비 70만원이라는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요.

물론 자차를 들어 240만원의 20%인 48만원만 부담을 했지만요...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는데 형사처벌이 되는지를 형사님께 여쭈어봤더니 수배는 내리겠지만 구속은 되지 않는다네요

즉, 또 한번 운전을 친히 하셔서 음주단속이나 각종 단속에 걸려서 운전면허증을 경찰하게 제시하게 될 때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벌금이 300만원정도 나오고 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은 2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DC가 되지만 굳이 저랑 합의를 해서

수리비+렌트비+병원비를 주는 바보짓은 하지 않겠지요.

 

담당 경찰관님께서도 가해자입장에선 연락두절하는게 더 이득일꺼라고 친히 말씀해주시고

수리비를 받는것은 마음편하게 포기를 하고 있는게 좋을꺼 같다고 하시네요.

 

민사소송을 해서 수리비를 일체 받아야하는데 상대방명의로 재산도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해주셔서

소송을 해도 받기는 힘들꺼라고 해주시네요.

 

가해자가 음주만 안했어도 벌금도 전혀없을것이고 다만 보험료만큼의 무보험벌금만 나올뿐이니...

전 대체 왜 보험을 가입하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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