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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딸에게 받은 결혼포기각서의 효력 (애들 공부시키기)
게시물ID : humorbest_6043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매인생
추천 : 150
조회수 : 16107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09 04:46:3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09 00:19:05

옛날에 조카딸 아이한테

"난 커도 결혼 안하고 삼촌하고 맛있는것 먹으며 산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서 지장 찍은게 있었습니다.


저저번주 주말에 얘를 만나고서는 그 각서를 보여줬지요. 얘가 표정이 굳더군요.

"이거 기억나지? 넌 이제 결혼 못해. 평생 삼촌하고 살아야 해."

조카딸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케이크하고 바꾼 이 각서가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될는지는 몰랐겠지요.


처음에는 농담 재미있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계속해서 부들부들 떨고

고민을 크게 하더군요. "삼촌 나 결혼 못해? 진짜야?" 이러면서 막 울것처럼

얘기하면서, 삼촌 그러지 마, 나 어떡해, 안돼... 정말 안돼... 그러면서

저를 따라다니고, 나 좀 살려줘... 하고 부탁하더군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각서는 삼촌이 가지고 있고, 넌 결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얘가 울면서 얘기하더군요. "으앙앙... 각서 내놔... 빨리 내놔..."

절대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종일 얘 심부름 엄청 시켰습니다.

30cm앞에 있는 신문 보고, "야. 이거 가져와!" 하니까 팍 달려와서 가져오고,

"물 떠와!"

"삼촌 커피 마시고 싶은데, 커피 타와!"

등등 여러가지를 시켰지요. 얘는 착착 해냈습니다.

얘 부모님은 당연히 웃겨 죽겠다는 반응이었는데, 얘의 심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크게 괴로워할 때를 노려, 다음 얘기를 했죠.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부모님의 동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각서는 무효라는 얘기)


이걸 얘기하면서 설명했지요.

법에는 형법과 민법이 있단다. 그 중 민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계약 및

사회상규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손해를 보전해주는 법이고.

형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규정하는 법이란다. 형법은

형벌을 가할수가 있고, 민법의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단다... 등등...

그리고 삼촌에게 쓴 이 결혼포기각서는, 민법 5조와 104조를 위반한

각서이므로 무효란다. 그러니 넌 결혼할 수 있어.


평소 머리 쥐나는 얘기 무지하게 싫어하던 애가 초롱초롱 눈뜨며 듣더니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그러면서 "민법 5조하고 104조가 좋은거네?"라고

조항 번호까지 외우면서 즐거워하더군요.

그날 법률 얘기를 많이 했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을 조각한다"

"정당방위는 지급히 좁게 해석한다"

등등의 개념도 얘기를 했고, 얘랑 토론도 했습니다.


얘가 그날부터 국어사전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보고,

법률 및 법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보고, 모르는거는 질문도 하고 그러더군요.

얘가 평소에 책 한페이지 안 읽어보는 애였고, 곤란하게도 학교에서 

여자애들 이끌고 말썽도 피우고 가끔 주먹질도 좀 하던 애였습니다.

그런 애가 단 며칠사이에 확 바뀌어서 책 열심히 읽는 애로 바뀌었습니다.


멋진 예술작품을 보며 그것의 훌륭함을 실감하는게 강요한다고 되는게 아니며,

산에 올라 좋은 경치를 느끼고 즐거워하는게 강제로 산을 타게 해서 되는것도 아니죠.

공부라는 것도, 강요해서 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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