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22172007783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 인터넷과 트위터에 무더기 댓글을 다는 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윤정훈씨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이날 윤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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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