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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SBS 공모자. 그것이 알고싶다. EMS실태.
게시물ID : humorbest_619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rJo
추천 : 41
조회수 : 4073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31 11:53:3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28 16:40:31

SBS에서 방송되었던 다큐멘터리를 보고 현직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잘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라 생각하고 알아두세요.


---------------------------

EMS연관 강제입원...정신과의 어두운 면들...이제 터뜨리기 시작하네요.

대략 설명드려봅니다.

현재 정신의료 체계는 병원으로만 봤을때는 크게 3분류로 나뉩니다.

대학병원내에서의 정신과, 종합병원에서의 정신과, 그리고 정신 전문병원.

여기서 한 분류가 더 나뉘죠.

정신전문 병원내에서, 정상적인 전문병원, 그리고 사무장 혹은 블랙으로 구분되는 정신전문병원.


굳이 나누게 되면 총 4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폐쇄)병동까지 입원하게 되는 환자군은,

극심한 우울증, 혹은 정신증 계열의 정신분열증 혹은 조울증, 그외 인격장애, 알콜중독 이정도가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대게 환자들은 아래의 코스를 거칩니다.

재산이 좀 있고 한 가족내에서 환자가 발생시, 특진비 등이 포함된 고비용의 대학병원 정신과에 대게 최초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정규적인 진행을 거쳐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마다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입원 기간을 1-3달 사이로 보았을때 한달사이 입원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방대학병원의 경우 보통 200-250만원, 서울 big 4 같은 경우 500만원 혹은 이상의 비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질환들을 생각했을때 한달간 입원 비용이 저정도 나왔다고 하면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닐수가 있죠.(1달이상 stay하는 것이니)

그리고 대학병원에서의 최초 진단후 외래 치료 지속, 혹은 병증 재발시 경제력 편차에 따라 대학병원 재입원, 혹은 전문병원으로의 입원을 거치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가정에서 경제적 문제가 대부분 동반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경우 경제적 문제로 최초 입원을 정신전문 병원을 찾게 되죠.

상대적으로 병원비기 저렴하니까요.



보통 정상적인 코스를 통하게 되면 위의 절차를 통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생활을 이어 갑니다

우울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 질환들은 대부분 평생을 거쳐서 지속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형태의 정신과 치료, 어디까지나 일반적! 인 경우의 치료 및 입원 진행과정입니다.



그리고, 위의 질환을 겪는 대부분의 환자들(일부 신경증 계열 제외) 은 제발로 병원에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서 너무 힘든 나머지 가족들에 의해 병원을 방문하죠. 

이 과정에서 폭력적 성향, 혹은 정말 심각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얼마전에 입원 권유중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칼맞은 여 정신과 선생님의 경우처럼 말이죠.

가족들 역시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고, 자의로 치료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법이 정신보건법 24조입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한차례 더 강화되기도 한 법이죠.



여기서 동의인 2명(직계존속, 혹은 거주지가 동일하거나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거가 있는 직계비속)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합치될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를 개시할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법은 질환의 특성상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위험하고 폭력적, 혹은 문제가 발생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개정되고 ,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하나의 돈벌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경우 대부분의 대상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대상이 되죠.

보통 뉴스에 흔히 나오는 만성적인 주폭들, 가족들에 대한 폭력, 성폭행 등 여타 문제가 많은 가족이 있는 경우,

보호자들이 입원의 방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가 가족내에 있을경우, 일반적으로 가족들의 힘으로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EMS(사설응급...)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후 치료를 시작하게 된거죠.

합법의 범위라고 한다면, 보호자가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이러한 환자가 있다는 설명, 정신과 의사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이후 EMS 혹은 병원의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이송, 환자 대면진단후 재확인후 입원 치료 시작.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24조 조항상으로는 대면진단을 전제로 하고 있고, 환자 이송에 있어 강제 수단이라는 불법이 발생하지만, 전후 사정상의 치료 필요성에 입각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죠.

이렇게 진행되면 합법적인 진료가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고마운 제도가 따로 있을까하는 법안이라고 할수 있죠.



위에 서술한 내용까지는 다 보호자 그리고 가족들, 환자들 다 어울러서 도움이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년간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에서의 수가가 상승함에 따라, 환자 이송 등에 있어 돈이 된다. 라는 것을 파악한 EMS, 혹은 사무장들이 생겨난거죠.

이러한 경우, EMS직원들이 의사의 사전 판단없이, 보호자에게 먼저 상태 확인후,

방송에서처럼 자신들이 들이닥쳐 환자를 이송해갑니다.

그리고 편법이 생기면서, EMS자체에서 보호자에게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라하는 식의 교육도 시행하게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환자를 자신들의 직접적인 노력없이 입원시킬수있다는 쪽에서, 편안함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유지되면서 편법이 생겨납니다.

현재 정신보건법상, 질환을 막론하고 6개월 이상의 입원은 금지되어 있고, 그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을시,

해당 지역의 위원회에 입원 유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서 퇴원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퇴원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년마다의 퇴원과 재입원의 과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강제로 입원시킨 자신들에게 환자가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EMS측에서 이것을 파고들어 하나의 추가적인 편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퇴원, 이후 다시 다른 병원 재입원..이런 형태로 소위 뺑뺑이를 돌린다는 식의 방법이 생겨났죠.

그렇게 하면서, EMS(브로커 포함)측에서 상당액수의 돈을 보호자에게 받고, 알아서 병원들을 옮기는 형태의 하나의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 한명이 가진 환자 몇명 이런식으로 자신만의 풀을 만들게 된겁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신경안쓰고 두려움에 안떨어도 되니 좋고, EMS는 돈을 버니 좋게 된거죠.



이 와중에, 사무장 병원, 혹은 블랙 병원에서 빠른 환자 유치를 위해 EMS와 손을 잡는 병원들이 생겨났습니다.

혹은 돈을 번 브로커가 자신이 의사를 세워 사무장 병원들을 짓기도 했죠.



그런 결과로 방송에서 나온 케이스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병원들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심하면 3개월, 6개월, 1년에 3-4명씩 계속 한자리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가 들어가서, 아.. 브로커 병원이다 싶어서.. 퇴원 조치를 내리면,

퇴원 조치 내린 즉시 브로커(EMS)가 개입해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뺑뺑이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한 조치, 어찌보면 당연하고 정의로운 처치를 내리는 전문의에 대해서, 병원 오너(사무장 등)가 탐탁하게 생각할리가 없죠. 그러면 짤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새 전문의를 구합니다.

이런 병원들의 공통 특성이 pay가 굉장히 셉니다.

돈보고 혹해서 갔다가, 아..아니구나, 하고 나오는 거죠.



보통, 이러한 불법 감금 발생시의 페널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알고도 이런것을 허용하는 의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의 특성상, 환자를 처음 보고,, 아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니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통 몇일 주를 거쳐서 환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방송에 나온 케이스의 경우도, 보호자는 환자가 환자다..라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을테고, 의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투약없이 보다가,

보호자에게 환자가 아니니 퇴원시켜라라는 지시를 내렸겠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이 내려지고 퇴원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먹은 브로커(EMS)가 바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을 해가는 과정이 방송되었죠.

그러면서, 다른 병원에서 환자가 별 문제가 없구나..라는 판단 과정을 반복하는 중에 다시 날짜가 경과됩니다.

그런식으로 하는 것을 뺑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브로커 병원 혹은 블랙 병원을 만나게 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브로커는 환자를 몇달, 혹은 수년간 병원을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입원시키겠다..라는 소정의 계약이 있었겠죠.

그 와중에서 피해자가 방송에 나온 그 여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저 보건법 24조는 자발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악용하는 세력이 생겨난거죠...

정상적인 의사라면, 아니 일반 사람이라고 해도, 

극심한 처벌 조항을 가진(징역, 벌금, 면허정지 3종세트) 저 제도를 제대로 안지키고 불법을 자행하려는 의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초반 몇일은 속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정신과적 진료라는 것이 면담, 관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확신이 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극심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다고 해서, 이 환자가 언제나 지속적으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진행중에는 좋은 시기도 있고, 증상이 심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환자 대면후, 아..! 환자다..라고 바로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의 환자도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 판단에 수일이 걸립니다.

이것을....악용하는 거죠.



방송에 나온 것은 제도를 악용한 보호자, 그리고 브로커..

그리고 짧게 병원을 옮겨 다닌 것을 보면, 이상하다..라고 느낀 의사의 퇴원조치, 그리고 전원후 재평가..

의 과정이 반복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상하다는 판단후, 퇴원을 시킬수는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 그 이후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식으로 좌지우지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 경찰들을 불러 세워서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저게 다라고 보시면 안되고...

여러 블랙, 브로커, 보호자 등이 삼박자가 어울러져 벌어지고,

오히려, 저기 대응하고 반박하기 위한 수단이 정신과 전문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심판 위원회가 열려서 심사청구를 할수 있는 제도도 있죠.

현재 보건법상, 강제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시 퇴원 심사청구를 언제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병동내에 안내문도 붙여 두고, 설명도 시행하죠.

그래서, 실제 일정 기간을 지나게 되면, 의사를 통해 저런 과정이 filtering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수일간을, 

방송에서의 경우 악용을 한거죠....



의사 개인개인도.. 피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잘난듯, 인터부한 EMS실장이라는 사람보니 오히려 더 화가 나네요...

자기는 잘한양, 다 의사 책임인양, 돈버는 파렴치한인양....

입원 수가도 250만원? 언급하며 돈도둑, 윤리없는 사람들인양...몰아부치고 말이죠...

(실제, 입원 유지 수가는 100만원대 남짓(보호환자보단 보험이 액수가 좀더 많구요) 입니다.. 약가, 인력 빼고 나머지가 수익이죠. 비싼약을 쓴다면 수익은 더 줄죠.)



다 병원, 의사의 잘못인양 몰아간 편집방향도 있었고 말이죠....



실제로는 24조 이외의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뜨는 브로커들이 문제죠...



일단, 저도 방송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장문의 글을 싸질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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