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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
게시물ID : humorbest_662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rcelona
추천 : 44
조회수 : 1334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4/19 13:48: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4/19 13:08:56

국가법령 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286&efYd=20130323#0000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라면서 선거법 위반 적용안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3577.html

‘댓글’관련 3명 기소의견 검찰송치…부실수사 비판
심리정보국장은 수사도 한번 않은채 기소중지 의견

 

경찰은 김씨 등의 인터넷 댓글·게시글 활동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됐는데도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은 또 “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6월19일)가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내놨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오늘의 유머’(오유) 등 누리집 게시글에 추천·반대 활동을 한 것은

무혐의로 보고, 게시글 작성 행위만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총 400여개의

게시글 중에서도 100여건에만 정치관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법 적용을 최소화했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이 ‘오늘의 유머’ 등을 압수수색해 확인한 내용이어서,

이후 100여일간 수사 진척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선거기간에 인터넷을 사용하여

조직적 정치적 개입을 한것은 확실하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래. 그게 맞다고 해보자.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선관위는

무엇을 조사하고 확인하였나? 게다가 선거과정중 드러난

새누리당의 알바단에 대한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에 대한 처벌은?

 

그리고 알바단과 국정원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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