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이종명 전 차장과 민 모 전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입건 유예한다고 밝혔다.
와우.. 미쳐 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