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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건록]일본담배산업OL 역(逆)원한 살인사건
게시물ID : humorbest_7466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록담
추천 : 40
조회수 : 7273회
댓글수 : 1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9/11 09:29: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9/10 21:53:03
일본담배산업OL역원한 살인사건

【사건개요】

 
97년 4월18일 도쿄 고토쿠 오오지마 단지(연립주택)의 엘리베이터 홀 에서 일본담배산업의 직원K코씨가(당시 44세) 살해되어 발견되었다.
8일 후  후나바시 토목 공업원 모치다 코우(당시 54세)가 체포되었다.  모치다는 7년전의 K코씨를 강간하여 그것을 경찰에게 신고한 것에
원한을 품어 일으킨 범행이었다.


持田孝
20090122-33-thumbnail2.jpg
가해자 모치다 코우


【피해자의 억울함과 가해자의 】
 
1997년 4월 18일 오후 9시 반경 도쿄 고토쿠 오오지마 6동의 단지 1호 4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일본담배산업 직원 K코씨가 피로 범벅이 되어
쓰러진 상태로 발견 K코씨는 복부등 수십군데를 칼에 찔려 잠시 후 사망하였다.
현장의 엘리베이터홀에서부터 단지의 계단과 300미터 떨어진 신주쿠선 오오지마 역까지 혈흔이 떨어져 범인은 K코씨와 몸싸움을 벌일때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6일 후나바시의 토목공작원 모치다 코우가 체포되었고 모치다와 피해자인 K코씨사이에서는 소름끼치는 과거가 있었다.
 
89년에 모치다는 당시 36세의 K코씨를 강간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게다가 비열하게도 강간한것을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섹 신고하여 모치다는 체포되었고 도쿄지법에서 징역7년의 실형판결을 받았다.
이 일로 모치다는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경찰에게 신고하지말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을 정해놓고는 신고하여 자신이 잡혔다고
어처구니 없고 잘못된 원한이었다.
 
또 모치다에게는 76년의 여고생을 교살하여  징역10년을 받은 전과도 있었다.


【원치 않았던 재회】

사건 두달전 삿뽀로 형무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 모치다는 특급전차를 타고 바로 도쿄로 향했다. 출소 2일째 부터는 여성을 찾기 시작하였고 미리 칼을 구입해두었다.
 
4월 18일 모치다는 이윽고 집을 찾아내어 고토쿠의 단지의 계단 4층과 5층 사이에서 K코씨의 귀가를 기다렸다.
오후 9시 쯤 귀가 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 한 모치다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문앞에는 피해자인 그녀가 있었다. 모치다는 내리지 않고 엘리베이터에는 두사람 뿐이었다. 
아직 피해자는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밀실안에서 모치다는 말을 걸었다. 피해자는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7년전의 일 기억하나]
 
그때서야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좁은 공간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K코씨는 비명을 지르며 모치다의 칼을 빼앗았다,.
 
엘이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  K는 뛰쳐나와 단지내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도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알았다거나 귀가하여 집에 있었고 피해자의 비명도 들었지만 너무나 공포에 질린 목소리라 문을 열어볼 염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모치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다시 빼앗아 좌우 가슴과 복부 마구 찔러 가방을 빼앗아 단지를 빠져나갔다.
       
 
모치다는 체포된 4월 26일 경시청에서 사건조사를 받았고 흉악사건 조사를 전국에 지시하여 재피해의 우려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재판】
97년 12월 4일, 도쿄지법의 피고인 질답중의 일화.
모치다는 재판장의 질문에 [경찰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
이에대해 재판장이 [강간당한 여성이 경찰에게 알리는 일이 당연한일이지 않은가]라며 크게 화를 냈다.

또 다른날에는 변호인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변호하여 방청석으로부터 비난과 아유를 받기도 하였다.
 
99년 5월27일 도쿄지법 야마무로 재판장은 [ 어처구니 없고 잘못된 원한을 품어 여성을 살해한 범행은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이어 수형책임이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인간성이 한편으로는 남아있어 극형에 처해야한다고는 볼수 없다. ]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구형은 사형)
이에 검찰측은 항소하였다.

 
00년 2월 28일 도쿄고법에서는 [피해를 경찰에게 신고하는 당연한 행위에 대해 어긋난 원한을 품어 살해를 한 범행은 윤리적으로
동기와 계획성 결과 중대성등 사회적인 광경등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극형을 피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 사형을 선고하였다.
 
04년 10월13일 최고법 타키이 재판장은 [특이한 동기에 의한 비윤리적이며 몰염치한 범행이다]라며 사형이 확정되었다.

       2008년 2월 1일 모치다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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