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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NLL에 관한 가장 유효한 접근법에 관한 논문
게시물ID : humorbest_787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명논객
추천 : 25
조회수 : 1592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11/25 12:35:2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11/16 02:08:55

"NLL은 많은 신화로 둘러싸여 있다. 신화는 하나는 NLL이 영토선이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NLL이 국제법 상 '합법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신화는 주로 보수 정치권 혹은 일부 정치학자들의 논리이며, 두 번째 신화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제법학계의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NLL 사수!'를 외치면 학계에서 그의 정당성을 국제법 논리를 들어서 뒷받침하였다. 힘과 전문지식을 가진 양쪽이 손뼉을 마주치니 지난 수십 년간 여론이 그런 방식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여론이 시간을 두고 고착화되면서 교조적 신앙이 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NLL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신화를 걷어내면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본 논문에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설정된 서쪽 군사분계선은 DMZ가 임진강과 만나는 강변에서 표식판 0001호로 끝나고 한강이나 서해로 연장되지 않는다. 휴전협정 조문 및 지도, 후속합의서와 군사정전위 회의록을 비롯한 어떠한 자료에도 서해에 해상군사분계선을 합의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NLL은 유엔군의 편의에 의하여 합의나 통보 없이 설정되고 운영되어 온 군사작전의 통제선일 뿐이며, NLL의 시효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NLL을 부인하기 전인 1999년 6월까지로 끝났다. 본 논문 제 5장 제3절(1)에서 살펴본 NLL의 합법성에 관한 남측의 주장 중, 정전체제 하의 전쟁수역설이나 필수적 사후조치설이 설명하듯이, NLL이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은 상대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러한 부분적 타당성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응고설이나 시효의 원칙 같은 일반국제법의 논리로 50년 넘게 군사적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군사작전통제선을 적법화시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결국 NLL문제는 남북한 쌍방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의하여 새롭게 접근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논고』(32), 2012.2, p.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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