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송우석 변호사가 박종철군 추도회를 주도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부산지역 변호사 99명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출석하는 모습과 함께 영화가 끝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하는 두개의 사건을 하나로 합친겁니다.
신청을 받은 한기춘 당직판사는 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러자 검찰은 윤우정 부장판사와 조수봉 수석부장판사, 홍일표 부장판사를 연이어 찾아가며 영장을 신청했으나
네명의 판사는 모두 검찰의 영장신청을 거부하고 노무현을 석방시킵니다.
당시, 검찰이 한번 기각된 영장신청을 재삼 재사로 다른 판사에게 신청한 것은 법관의 권한을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여 반발이 거셌습니다.
동아일보의 해당 사건 관련 두개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풀려난 이후 노무현 변호사는 대우조선노조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서게 됩니다.
1987년 경남 거제 대우조선 노사분규 시위 당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가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노무현 변호사는 유족들에게 법률지원을 해주고 사태를 수습했는데
검찰은 이를 제3자 개입 및 장례식 방해 혐의로 몰아 구속하여 노무현은 23일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법정에서 99명의 변호사 한명 한명의 이름을 호명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노무현은 구속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은 정지당하고 맙니다.
당시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입니다
당시 대우조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이 쓴 자필 사건일지입니다. 내용이 길어 링크만 걸어놓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