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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받는 연금보험의 실체
게시물ID : humorbest_863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즈™
추천 : 90
조회수 : 10905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04/10 17:25: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4/09 07:59:47
삼성생명_개인연금(1961년_과거_2014년_현재)_20140408.jpg

질문내용>
1961년 가입하였고 약 50년후부터 지급되는 연금보험입니다.
1961년 당시 어머니는 중학생이셨고,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하신 삼성생명 연금보험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17600환을 일시분으로 보험료로 내셨고, 어머니가 65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120,000 환(계약 당시 명시된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에서는 처음에는 전산상 찾을 수 없다고 누락된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저희 쪽에서 금강원에 한번 글을 올린 후에야
연금을 지급하겠다면 연락이 왔는데 80만원을 일시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략)
요약 : 1961년에 가입한 연금보험을 단순 환산해서 80만원을 주겠다고 함. 계속 따지니까 120만원 준다고 함. (가입 50년만에 받는 연금임)

답변내용>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화폐의 현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가입한 보험이 50년 후에 매달 100만원씩 준다고 약정했는데 50년이 지나고 보니 100만원이 식사 한끼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극단적으로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중략)
요약 : 화폐의 가치를 비교해서 지급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출처 : http://cafe.daum.net/bosohub/6YDD/1058 (보험이용자협회)


문제는 지금도 저런식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
만약 매달 10만원씩 20년동안 내고, 60세 될때까지 거치한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금액으로는 10만원 내외가 되겠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10만원이 짜장면 3 그릇 정도의 가격이 되어 버리면 
연금으로서의 가치 상실이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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