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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검찰의 주장을 뒤엎은 '로리계 여배우의 빈유'
게시물ID : humorbest_899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18
추천 : 102
조회수 : 24540회
댓글수 : 3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06/17 13:22:27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6/17 12:10:38
http://www.tokyo-sports.co.jp/nonsec/social/276429/

CG로 그려진 창작물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열린 재판의 4차 공판이 지난 9일 동경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 금지법에 저촉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1980년대에 출판된 소녀들의 누드 사진집을 보고 CG를 그렸다고 진술.
피의자 남성은 이것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것이 아동포르노에 해당한다는 것을 터너법에 기반하여 증명하려 했으나 어떤 로리계 AV 배우의 등장으로 인해 완벽히 논파당했다.

이 날, 먼저 변호인 측이 지난 공판에 이어 CG로 그려진 그림은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그저 예술작품을 생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검찰 측은 베이스가 된 사진집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참고하여 그린 CG 역시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차 공판에서는 전문의를 증인으로 세워 사진에 등장하는 소녀들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때, 전문의가 사용한 것이 바로 '터너법'
가슴과 음모의 발달 정도를 근거로 대상의 연령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측정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여성의 대략적인 연령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단계는 총 1~5단계로 나뉘어지며, 5단계일 경우 성인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는 핵심 증거인 사진집을 보고 약 2~3 단계라고 추정하였으며, 즉 이것은 미성년이라는 뜻이었다.

검찰 측 입장에서는 전문의의 증언으로 인해 이 사건이 아동 포르노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어떤 누드 사진을 증거자료로서 검찰 측에 제시하였다.
전문의는 또 다시 터너법에 따라 대상의 연령을 파악하였으며 약 2단계로 미성년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변호인 측은 이것이 로리계 AV 배우의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증거로 사용한 것은 '코토네 사라'라는 이름의 로리계  AV 배우의 사진이었다.

'인터넷에서 빈유라고 치니까 이게 나오던데요.'라는 변호사의 말을 증명하듯 꽤나 납작쿵.
게다가 음모가 거의 자라 있지 않아 있었다.

변호인 측은 추가증언에서 '전문의는 18세 이상임이 명확한 해당 배우에 대해 2단계, 즉 미성년이라는 판정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터너법에 근거한 측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로서 검찰측의 주장은 완벽히 논파당했다.

공판 후, 변호인은 '(만약 이 건이 무죄로 판결된다면) 코토네 사라씨께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것 같다. 식사에라도 초대하는 것이 좋겠다.(웃음)' 라고 말하며 무죄 판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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