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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몇번 구경한.ssul
게시물ID : humorbest_968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평정컴퓨터
추천 : 84
조회수 : 83114회
댓글수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10/31 17:25: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4/10/31 02:21:59
개인/작은 가게부터 대기업 사무실까지 전부찾아옵니다.
(단 개인단위 단속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법무법인 수익 구조상 손을 안댑니다. 
단속/집행은 가능하지만 소위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경도 안씁니다.)

단속절차
0.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의심 신고가 해당 회사나 저작권 관리단체에 접수되면,
1. 대부분 MS, 어도비, 한컴등등(상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서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공문이나 질의서를 보냅니다.
2. 정품을 구매하셨다면 구매내역 증빙자료(세금계산서나 영수증 혹은 정품 라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각 업체에서 위임받은 법무법인 직원 2~3명과 (사법)경찰관 1명이 (수색영장)위임장, 신분증을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강제 법집행/추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4.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설치된 유료프로그램/무료프로그램 목록이 전부다 검색, 목록이 뜹니다. (삭제한 프로그램은 뜨지않습니다.)
5. 별도 외부 관리업체에서 불법으로 설치한경우 관리업체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6. 각 설치된 불법프로그램 별로 형사합의금 입금, 정품 라이센스 구매확약(제일 비싼 라이센스기준으로 산정)을 해줘야만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7. 각 소프트웨어별/사용 유형(개인, 회사,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등의 유형로별) 형사합의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정한 기일까지 (보통 7~14일 이내로) 합의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윈도우: 합의금 대당 15~35만원 + 제일 비싼 정품 구매
* 오피스: 합의금 대당 20~60만원 + 1년짜리 라이센스 3년이상치 구매
* 한글오피스: 합의금 대당 15~25만원 + 정품구매
* 어도비, 오토데스크(포토샵, 마야, 캐드 등등): 합의금 대당 30~수백만원 + 정품 구매
* 각종 백신류 : 합의금 대당 5~20만원 + 정품구매
* 기타 정품 소프트웨어들 : 정품 구매비의 60~80%를 합의금으로 요구 + 정품 구매

!!. 컴퓨터가 2백대 였던 모 건설회사사무실은 대당 합의금 80~180만정도가 보통나왔었는데 합의금으로만 억단위가 부과되고 정품 구매비는 2억가까이 들더군요.

작은 부동산, 요양병원, 마트, 광고업, 동네수퍼부터 
2천여명 이상 근무하는 삼*화재 법인 대리점까지 
그동안 단속을 당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거나 
직접구경해보고 작성한거라서 약간은 실정이나 
각 진행 법무법인별 절차나 금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 건설회사는 며칠 전에 단속나왔고 어제 합의금 입금했다더군요. 
그동안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은척도 안하시더니 일 터지니 저를 찾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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