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309
참여연대는 "사과문의 내용도 진정한 사과를 느낄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 직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이 사과문은 그룹 내에서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