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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 소변봤다" 친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붙잡혀</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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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4 11:14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자신의 집 안방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네 후배 임모(49)씨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임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임씨가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 등에 소변을 본 것에 격분, 몸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뒤 "자고 일어나보니 임씨가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으나, 임씨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씨의 아내를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