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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때문에 베스트 한번 더 가야할듯하네요..
게시물ID : humordata_1148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쇄해킹
추천 : 13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2/08/15 19:56:13

베오베간

 

독도 법정에 서다 (1/6)만 보시고 일부만으로 판단하시네요

 

베스트 보내주세요~ 앞내용만 보고 이해하신분들이 있어서... 잘못된 정보로 보일수 있어서요.. ㅜㅜ

 

(1/6)내용

싱가폴 - 말레이시아 사이 영토분쟁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유리했으나 실제로 실효적 근거가 없었고

역사적으로는 불리하나 실효적 근거가 있던 싱가포르가 승리함.

외국인들 입장에서 독도는 분쟁지역

일본에서는 관광상품으로

독도에 대한 상품을 가지고 있음

무엇보다

(관광상품인 독도모양 만주는 먹는 법이

 

일본국기의 이쑤시개로 찍어서 먹는거라고 함)

또한 홍보물을 통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외국에 알리고 있음

 

(2/6)

우리나라 사람들이 궐기대회등으로 독도 영유권이 강화되는것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한다.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은 당사국들이 서로 동의를 해야 가능하나

만일 독도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면

UN안보리를 통해 국제사법제판소에서 재판하라 권고를 내릴 수 잇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따라야함..

말레이시아와 - 인도네시아 사이의 영토분쟁 예

법적인 영유권행사에 대해 나옴

 

(3/6)

영국 - 프랑스 사이의 영토분쟁 정리

에크레호와 망끼에 도서군은 프랑스에 가까움(프랑스 앞바다임)

하지만 관리(세금, 법적행위)를 영국에서 했기때문에 영국령이 됨

 

어떤분이 독도가 우리나라에 가깝지만... 이라는 댓글을 다셨는데.. 이거는 영유권이랑 관계가 없음

 

(4/6)

지방정부의 중요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외국의 시선을 적게 끌기때문에 지방정부 중심으로 독도를 이끌어야함

 

말레이시아 - 싱가폴의 영토분쟁

물리적 점유가 중요하다고 하나 깃발꽂고 내나라야!!라고 할수 없음

영국이 해당 섬을 관리하다가 싱가폴이 계승을 한걸로 판단되므로 싱가폴 승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같은 과거얘기를 꺼내는데...

객관성이 없으므로 이건 국제사회에서 종이쪼각임

 

(5/6)
따라서 20세기때(19세기 지나서) 내용이 더 중요한데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41호 외에 딱히 설명할 것이 없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기때문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끊겼다고 봐도 무방함)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하기 위해 준비함

하지만 각 정부부처마다의 의견충돌로 인해 제대로 되는게 없음

 

그에 비해

일본은 1905년 이후 물개잡이, 영업권 양도, 양수등을 실시함

(즉, 칙령보다 더 최신 내용이 되겠음)

추가로

순시선을 이용하여 수시로 순찰함 (법적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즉, 일본은 1905년 이후 영유권을 주장

 

할만한 행동을 2012년까지 해온것임

(6/6)

일본은 1종 어업권과 1953년 독도 인광석 채굴권이라는 광구세를 만들어서 계속 신청하여 허가를 내줌

거기다가 광업권관련해서 법적 증거가 남음

(일본정부에서 독도를 자기네 나라라고 규정하고 판결을 내림)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법이 없으며 실행된 것도 없음

 

앞으로


모든 기관들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뜻을 모아 개발과 법적 근거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한다는 것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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