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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안 탔던 본래 선장에 과실치사죄 적용(종합)
게시물ID : humordata_1537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테라폐인
추천 : 10
조회수 : 95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6/04 14:49:44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본래 선장에게 참사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본래 선장인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이준석 선장이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대리 선장으로 신씨가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됐다.
 
...중략
 
기사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03/0200000000AKR20140603130651054.HTML?from=search
 
 
 
 
 
원래 선장이 배의 복원성 문제로 수차례 사측에 이대로는 배 운항못한다고 항의하고 그랬던걸로 아는데
그래서 항의차원에서 휴가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기소했네요,,,
내용이 완전 코미디라서 유자게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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