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본래 선장에게 참사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본래 선장인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이준석 선장이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대리 선장으로 신씨가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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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선장이 배의 복원성 문제로 수차례 사측에 이대로는 배 운항못한다고 항의하고 그랬던걸로 아는데
그래서 항의차원에서 휴가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기소했네요,,,
내용이 완전 코미디라서 유자게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