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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스티커가 유행이라는데
게시물ID : humordata_1720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싸만코홀릭
추천 : 6
조회수 : 181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9/08 15:32:5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4760&plink=ORI&cooper=DAUM
 
뒤차가 샹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32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습니다.
김 씨는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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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인은 비싼 돈 주고 스티커 살 필요없이 그냥 자기 사진 걸면 될 것 같긴 한데...
 
불빛에 모여든 오징어 꼴이 되려나?
 
Cap 2017-09-08 15-30-18-2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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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2017-09-08 15-31-56-7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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